*질문: 여기 카페 통해서 갑상선암으로 수술 후에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네, 못받았네 등 처음으로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 전절제만 해당되는지, 반절제도 해당되는지??
반절제해도 신지약 복용하면 가능한건지요??
2.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원래 일정수준 초과하면 의료비공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증명서가 있으면 3%초과 의료비가 들지 않았어도 별도의 소득공제가 된다는 건가요? (참, 그리고 저는 현재 전업주부예요. 그럼 남편이 소득공제 받는거죠??)
3. 5년? 영구? 어떤게 맞아요?? 그리고 첫해 한번만 증명서 제출하면 계속 갱신되는 의미인가요?? 2월23일 수술하는데 증명서를 발급받는다고 하면 퇴원하면서 받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올해 말에 받는가요?
4. 일단 의사샘에게 먼저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간호사, 원무과 어디에 처음으로 얘길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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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목에 병명(갑상선암 등)을 꼭 포함하기 바랍니다
제목에 병명(갑상선암 등)이 들어가지 않으면 따로 처리합니다.
제목에 병명이 포함되도록 수정 부탁합니다 - 운영자올림-
저두 알고싶어요 누구 아시는분 꼭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이면 너무 늦은감 있지만 빨리 준비하셔서 13월의 보너스를 타시길...
1.갑상선암이란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해당됩니다
2.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받고요 암치료에 지출된 의료비는 모두다 공제받을수 있습니다(전업주부라면 소득자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받을수 있어요)
3. 추가공제를 5년동안 받을수 있어요(이유는 5년이후는 완치로 보기때문에 혜택이 없는거라네요...전이가 되면 또다시 5년 연장이구요)
4. 담당의사쌤에게 말씀드린후 받을수있더라구요...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네... 많은 도움이 됐네요...감사해요~~
샤이니님...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제가 알기로는 갑상선암은 한번만 공제받는다고 들은것 같아요~~
아닙니다. 중증 장애인 등록이 되면 5년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번 연말 정산 때는 지난 해에 제출한 증명서로 대체한다고해서 서류 발급 안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