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발급기한 연장
-발급기한 3월 10일까지 연장, 2009년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며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발급기한이 3월 10일까지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유류구매 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체크·거래카드, 거래카드 등 4종으로 오는 3월 10일까지는 반드시 발급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수급대상자의 부주의로 발급신청이 늦은 운송사업자에게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카드 발급은 신한카드(은행) 전국지점 및 SK(주)주유소, 우체국(체크카드에 한함)을 방문 서류 접수를 하거나, ARS 접수시는 080-800-9009(법인직영 및 다수차량 보유자는 1566-7189)로 하면 된다.
유가보조금 지급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자는 유류 구매시마다 즉시 결제가 되며, 체크카드 사용자의 경우 즉시결제가 어려운 화물운전자는 거래카드를 추가적으로 신청, 결제 절차를 거처야 하고, 체크·거래카드 발급을 받은자는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주유소와 합의된 시점에 체크카드로 결제가 된다.
거래카드 발급을 받은자는 유류구매시마다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주유소와 합의된 시점에 현금 또는 타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를 하여야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카드가 교부되기 이전까지는 서면신청을 허용하나, 5월 1일 이전이라도 카드를 교부받았을 시에는 반드시 유류카드를 통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5월 1일부터 카드사용 의무제가 전면 시행되므로 카드 미발급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자 모두 오는 3월 10일까지는 반드시 카드 신청을 완료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관련부서 : 건설과 (교통관리)
= 자료게재 : 문화관광과(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