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2001년도 귀속분까지 표준소득률의 일반율, 자가율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일반율이란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구요, 자가율이란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건물에서 직접 영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률을 말합니다.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기준경비율 책자를 보시면 따로 일반율, 자가율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나와 있음)
기준(단순)경비율 책자의 경비율은 사업자가 임차하여 사업을 할 경우의 일반율만을 기록해 놓은 것이며, 자가사업자(자신의 건물에서 사업하는경우)의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단순경비율해당자 : 당해업종의 단순경비율 - 0.3 (경비율에서 0.3을 차감하여 적용)
* 기준경비율해당자 : 당해업종의 기준경비율 + 0.4 (경비율에서 0.4를 가산하여 적용)
질문2) 만약 기장사업체라면 단순경비율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답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사업자가 종합소득금액 신고시 기장을 하지 아니하고 추계로 신고할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장하는 사업자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3) 이런거 국세청 콜센타에 전화해도 괜찮을지 좀 부끄러버서 ^^
답변)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하셔도 괜찮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