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등 온라인불법판매 신고센터」개설 안내
1. 코로나-19 예방 활동과 약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인터넷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등의 불법 유통 관련 약사법 위반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불법 유통 단속 강화를 위하여「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2021. 1. 5(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접속 경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 참여마당 → 동물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
3. 이에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등의 오남용 및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신고센터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귀 분회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 이용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