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 전수조사]
경찰이 전국 모든 경찰서를 상대로 전례 없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인이 해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가족인 경우를 전부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조사 범위는 상상 이상이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물론 고소인∙고발인∙진정인∙탄원인까지 사건에 이름을 올린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현재 그 경잘서에 근무 중인 경찰관의 배우자∙직계 존비속뿐 아니라, 최근 3년 이내 근무했던 경찰관의 가족까지 들여다본다. 정식 입건 전 내사 단계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오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팀장 과장. 서장 등 수사지휘라인이 가족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점 점검 대상이며, 해당 사건이 확인되면 시·도 경찰청에 즉시 의무 보고해야 한다. 수사정보 유출 등 비위가 드러나면 엄중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이 검토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장윤기 사건'이 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23)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 간부였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핵심 증거물을 압수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이를 폐기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으며, 유착 의혹 수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유엔 회의 참석차 미국에 있던 유 대행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귀 국했고, 이날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려 깊이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이 경찰을 전수조사하는 초유의 상황. 무너진 신뢰가 이번 조치로 회복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