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변경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내용
3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행됩니다. 어떠한 사항이 완화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1)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규제지역 내 LTV 최대 30%까지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규제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입니다.
2) 임대, 매매 사업자 주택 담보대출 허용
임대 및 매매 사업자도 규제지역 내 LTV30%,비규제 지역의 경우 LTV60%까지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 담보대출 제한 규정 완화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규제 지역(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 2억 원이 사라집니다.
4)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택 담보대출 한도 폐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생활 안정자금의 목적의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한도 2억 폐지되어 LTV · DSR 내에서 한도 적용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택 담보대출 대환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
주택 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간혹 DSR 한도가 초과되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지만 규정변경이 되어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원할 경우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이 적용되어 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방지되게 됩니다.
6)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 대출 한도 폐지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 대출의 최대 한도가 최대 6억원 이었지만 규제 완화로 인해 LTV·DSR내에서 한도 적용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투피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