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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배우는곳에서 나나 그러면서 계화 돈가져갔다.
밤업소 다니냐며...
또 이딴소리에 톰크루즈같은걸 이자줬다고까지 한다
이것들이 그런짓 하는것들
돈나줘소리에 돈가져간다는 말까지 현대 롯데 지랄이고 책으로 삼원이 그런것들이다.
음대타령하며 자기연 뜨고 미술도 그래놓고...
삼육대같은곳은 텅텅 비워놓고
외국인 난동이네
서울시청소속 운동선수 월급나오지?
네, 서울시청 소속 운동선수(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에게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월급(보수)과 수당 등이 지급됩니다.관련 급여 체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주체 및 재원: 서울시 예산(지방자치단체 예션)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및 계약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신분과 계약: 공무원은 아니며, 서울시와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소속 근로자(실업팀 선수) 신분입니다.
급여 수준: 선수들의 경력, 경기 실적,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 정도, 그리고 종목별 계약 조건에 따라 기본급여와 수당 등이 차등 적용됩니다.
부가 지원: 월 기본급 외에도 대회 입상 등에 따른 포상금이나 성과급, 훈련비 등이 여건에 따라 지원됩니다. 특정 종목이나 구체적인 호봉·계약 조건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시 공무원(지방공무원)의 보너스 성격으로 정기 지급되는 주요 항목은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과거 일반기업의 '몇 백 프로' 같은 연간 보너스 개념과는 체계가 다르지만, 대표적인 정기 상여성 수당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닥터지니 서울의 돈이머니?
1. 명절휴가비 (연 2회)
지급 시기: 설날과 추석 전날 기준일 속하는 달에 각각 나옵니다.
2. 정근수당 (연 2회)
지급 비율: 근무 연수(재직 기간)에 따라 월봉급액의 0% ~ 50%가 차등 지급됩니다. (1년 미만 0%, 1년 이상 5%부터 시작하여 매년 5%씩 늘어나, 5년 이상 근무 시 최대 50%까지 적용)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최대 연 100%에 해당합니다.
지급 시기: 매년 1월과 7월에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참고 사항 (성과상여금 등)
성과상여금: 개인 및 기관 평가(S~C 등급 등)에 따라 연 1회 지급되며, 기관 내 기준액 대비 평균 약 110%~172.5% 수준(등급별 차등)으로 책정됩니다. 개인의 실적과 평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 보너스라기보다는 차등 성과급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정기상여금'이나 '가계지원비' 등이 고정 프로테이지(예: 수백 퍼센트) 형태로 존재했으나, 수년 전 보수 체계 개편을 통해 기본급에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정적으로 명목상 지급되는 정기 명절·근속 보조 성격의 수당은 명절휴가비(120%) + 정근수당(최대 100%) 조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 일년치 보너스 몇프로 전엔 750%였는데 현재는
말씀하신 '750%'는 과거 공무원 보수 체계에 존재하던 기말수당(연 200%) + 정근수당(연 400% 대) + 가계지원비(연 250% 등) 시절의 누적 프로테이지를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각종 수당 이름으로 연간 수백 퍼센트가 따로 붙어나오는 형태였으나, 정부가 투명한 보수 체계 개편(여러 차례의 수당 기본급 산입)을 단행하면서 상여 성격의 수당 상당 부분이 기본급 안으로 흡수되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고정 정기 보너스 성격의 수당은 구조가 달라져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명목상 정기 수당 (퍼센트 기준)명절휴가비: 설·추석 각 60%씩 연 120% 정근수당: 근무 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최소 0%에서 최대 50%까지 연 2회(1월, 7월) 지급 (5년 이상 근속 시 1년 환산 시 최대 100%)
따라서 수당 규정상 표면적으로 계산되는 비율만 보면 과거의 750%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2. 줄어든 것이 아니라 '기본급'으로 흡수된 것과거에 '보너스' 명목으로 따로 떼어 주던 재원 중 상당액이 기본급 체계 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즉, 옛날에는 기본급은 작고 수당 퍼센트가 컸다면, 현재는 기본급 자체의 체급이 커지고 그 위에 명절휴가비(120%)와 정근수당(최대 100%)이 붙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개인별 근무 성적에 따라 받는 성과상여금(기관 및 개인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이 별도로 더해지는 형태입니다.
지급 비율: 설과 추석 각 월봉급액의 60%씩, 연간 총 120%가 지급됩니다.
서울시 공무원(지방공무원)이 받는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공무원 수당은 크게 5개 분야의 14종 수당과 4종의 실비변상으로 나뉘며, 매달 받는 고정 수당부터 조건별·실적별 수당까지 항목별로 정리해
실비 변상 (매달/정기적 지급)모든 공무원에게 직급과 근무 상황에 맞춰 보전 형태로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직급보조비: 직급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 (예: 9~8급 월 20만 원, 7급 월 20.5만 원, 6급 월 21만 원 등)
정액급식비: 식대 보전용으로 매월 월 16만 원 지급
명절휴가비: 설·추석 명절에 각각 월봉급액의 60% 지급 (연 총 120%)
연가보상비: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 (1급 이하, 최대 20일 이내)
2. 상여 수당 (근속 및 성과)근무 기간이나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정근수당: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 근무 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50% 차등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 5년 이상 근속자에게 매월 월 3만 원 ~ 10만 원 추가 지급 (20년 이상 장기 근속 시 추가 가산).
성과상여금: 매년 근무 성적 평가 결과(S, A, B, C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대우공무원수당: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 월봉급액의 4.1% 지급.
3. 가계 보전 수당 (가족 및 육아)부양가족이 있거나 자녀 양육 시 지급됩니다.
가족수당: 배우자: 월 4만 원 첫째 자녀: 월 5만 원 / 둘째 자녀: 월 8만 원 / 셋째 이상 자녀: 1명당 월 12만 원
부모 등 기타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 원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봉급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
4. 초과근무 수당 (시간 외 근무) 5급 이하 공무원이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때 지급됩니다. (4급 이상 관리자는 '관리업무수당'으로 대체)
시간외근무수당: 평일 야근 시 시간당 단가 적용 지급 야간근무수당: 야간(22:00~06:00) 근무 시 지급
휴일근무수당: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일자/시간 단위로 지급
5. 특수근무 / 특수지 수당 (직무 특성)담당하는 업무나 근무지의 특수성에 따라 추가 지급됩니다.
민원업무수당: 민원창구 담당자 등에게 월 3~7만 원 수준 지급
중요직무급: 지자체 내 중요/격무 직무 수행자에게 월 10~30만 원 지급
위험근무수당 / 특수업무수당: 위험 직무(소방·격무 등) 또는 특정 전문 직렬(간호·약무·기술 등) 수행자에게 지급
업무대행수당: 병가·출산·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할 때 월 20만 원 지급
💡 요약실제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직급보조비 + 각종 수당(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의 합산 형태이며, 여기에 1월/7월에는 정근수당이, 설/추석에는 명절휴가비가 더해져 들어오게 됩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 공원 청소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공무원 신분이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소속은 노원구청 힐링도시국 공원녹지과입니다.
주요 소속 및 관리 체계
소속 부서: 노원구청 힐링도시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등)
신분: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인사규정이 아닌, 노원구 공무직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무기계약직)
주요 담당 업무:
관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내 쓰레기 수거 및 청소
공원 내 화장실 위생 관리
공원 시설물 점검 및 환경 정비
참고 사항
일반 도로/가로 청소: 공원이 아닌 일반 도로변이나 주거지 쓰레기 수거/청소 담당 공무직은 자원순환과(청소행정과) 소속 환경공무직(환경미화원)이 담당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공원녹지과에서는 계절별·시시별로 '공원기간제근로자(공원관리원)'를 별도 채용하여 공무직과 함께 공원 관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서울특별시청 및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운전 직무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소속기관은 채용 주체와 담당하는 차량의 목적에 따라 크게 구분됩니다.
1. 서울특별시청 본청 및 사업소 (서울시청 채용)
서울시에서 직접 채용하는 공무직 운전원은 서울시장 소속으로, 주로 본청 부서 및 서울시 직속 사업소에 배치되어 근무합니다.
본청 각 국·과: 행정지원과, 총무과 등 (업무용 관용차량, 귀빈/행사 지원 차량 운전)
직속 사업소:
수돗물/수자원 관련: 서울아리수본부(구 상수도사업본부) 및 각 수도사업소 (현장 출동 및 정비 차량)
도로/교통/공원 관련: 서부·동부·남부·북부도로사업소, 서울식물원, 푸른도시여wait사업소 등 (작업 및 현장 관리 차량)
보건/복지/기타: 서울시립병원(서북병원, 어린이병원 등), 서울시 인재개발원, 서울역사박물관 등
2. 25개 자치구청 (구청별 자체 채용)
각 구청(예: 노원구청, 강남구청 등)에서 채용한 운전 공무직은 해당 구청장 소속입니다.
자원순환과 / 청소행정과: 청소차량(노면청소차, 먼지수거차, 쓰레기 수거차) 운전
공원녹지과 / 치수과: 공원 관리, 수해 예방 및 현장 작업 차량 운전
총무과 / 행정지원과: 구청 업무용 승용차 및 승합차 운전
보건소: 이동검진차량, 방역차량, 업무용 차량 운전
3.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및 공기업 (별도 채용)
공무직 형태와 유사한 무기계약직/공무직을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공직 유관기관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시설 관리, 장비 운용 및 업무용 차량 운전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서울시설공단 운영):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서울시설공단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요약
서울시 전체 대상 채용 시: 서울특별시(본청 및 직속 사업소) 소속
자치구 개별 채용 시: 각 자치구청(구청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 소속
장애인콜택시 등 특정 사업 채용 시: 서울시설공단 등 해당 산하기관 소속
구민체육센터에서 수영, 헬스, 요가, 에어로빅 등을 가르치는 강사(선생님)들의 소속 및 신분 구조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1. 운영 및 관리 기관 (운영 주체)
구민체육센터는 각 자치구(구청) 소유 시설이지만, 실제 운영 및 관리는 해당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 또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시 기관: 노원구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등
일부 예외: 체육회(구체육회)나 YMCA 등 민간 위탁기관, 또는 구청 직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강사들의 실제 고용/신분 형태
구민체육센터의 강사분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직(정규직 무기계약직) 신분이 아니며, 근무 형태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위수탁 계약 강사 (가장 대다수)
신분: 개인사업자 형태의 프리랜서 또는 기간제 업무위탁 계약자
고용 형태: 시설관리공단(또는 위탁운영 기관)과 1~2년 단위로 강습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강습 시간당 수당(시급)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 계약직 강사
신분: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 형태: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 동안 월급제 또는 시간제로 직접 채용되어 근무합니다.
정규직(공무직/정직원) 강사 (극소수)
신분: 시설관리공단 정직원 또는 공무직 근로자
고용 형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전임 강사/체육지도자로 공단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입니다.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요약
구민체육센터 강사분들의 소속 기관은 해당 자치구 시설관리공단(또는 체육회/위탁기관)이며, 법적 신구조는 공무원이 아닌 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 강사 또는 기간제 근로자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18평 아파트 팔아서 독립시 전세금 5600만원
엄마아빠 전세금
부평에 집산것
1999년 2000년도 사이
신내동 4단지...대원외고연 반장 애엄마...
자. 거짓말 엄청잘한다.
교회. 불교 공통점
엄마를 죽였던것들
폐암 엄마사망
궁예. 드라마
동암것들
죽은후 삼성 유학타령
동암것들 교회것들 유학타령
대기업것들 자녀 유학 보내기
키아누 교회에서...
엄청 돈 처먹기
김대중시대에...같은 패턴이네 현시대
삼성 아들이 옷
옷엄마여자..내 엄마처럼 행동
가. 제. 청소나 시켰다
가새끼가 다리 그리한 사람...
처연이 계화레 옹옹이 신부 때린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