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무한책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공공을 위한 일이나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의한 사망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따르지만 개인의 영업이나 이익을 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대형사고로 인한 ‘사상자’에게는 국가가 무한책임으로 배상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세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야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사고에 국가의 세금이 남용되어서는 정대로 안 된다! 그리고 국가가 배상을 할 때는 반드시 타당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인 표퓰리즘식 국가배상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
대형 사고나 천재지변 또는 국기와 국민을 위한 사건이나 사고 등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하여 대부분이 ‘희생자’로 통칭(統稱)되는데 이는 대단히 불합리하므로 명칭부터 합당해야 한다. ‘세월호해상교통사고’나 ‘이태원의 핼러원 축제 참사’ 그리고 민간인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공사나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희생자’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희생이란 말의 진정한 의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동떨어진 표현이므로 ‘사망자’ 내지는 ‘사상자’로 불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시망자’나 ‘사상자’는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즐기거나 생활에 보탬을 위한 행위를 하다가 생명을 잃은 것이며, ‘희생자’는 국가나 민족을 위해 일, 공공의 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인류의 복리와 번영을 추구하는 사업 등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다 생명을 잃은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고유의 명절도 아니고 행사(축제)의 의미마저 엉뚱하게 먹고 마시는 쾌락의 추구로 정상궤도를 벗어났으며 외국과는 달리 상인들의 중심이 된 상업주의에 빠진 이상한 행사가 되었으며 대형 공중파인 MBC가 홍보까지 한 ‘핼러원 축제’에 참석은 좋게 표현하면 잠시나마 피로를 잊고 여가를 즐기기며 휴식을 취하려고 한 것인데 무질서로 인하여 157명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가는 참사가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남의 행사에 참여하려다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는 ‘사상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동아닷컴이 13일자 정치면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했다.
※※※※※※※※※※※※※※※※※※※※※※※※※※※※※※※※※※※※※※※※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법률 검토 착수…“책임 다하겠다”
대통령실은 13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 법률 검토와 관련해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출국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미 전한 바 있다”며 “거기에 보면 국가의 무한 책임과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동남아 순방 출국 전 열린 수석 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그것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하는 국가의 도리”라고 했다.
또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며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아닷컴 11월 13일자 정치면 기사)
※※※※※※※※※※※※※※※※※※※※※※※※※※※※※※※※※※※※※※※※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의 개인 생각은 ‘이태원 참사’ 사상자의 가족들에게 욕을 얻어먹을망정 국가가 배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 어차피 배상금은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모두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국민이 낸 세금은 개인이나 이익단체나 개인기업의 부주의와 미비한 준비 그리고 관리 부실로 발생한 대형 인명 살상 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쓰도록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강제로 납부한 것이 아니다. 세금은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은 납세의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의 배상에는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비근한 예를 들면 민주당(이하 이재명당)과 ‘진보의 가면을 쓰고 자유민주주의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들이 인기영합인 표퓰리즘 때문에 ‘세월호해상교통사고’나 ‘이태원의 핼러원 축제 참사’에서 가까운 생명을 잃은 사람들을 비겁하게 ‘희생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들 대형 참사에서 생명을 일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했단 말인가? 하긴 문재인은 2017년 3월 9일인가 박근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이 헌법재판소의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을 모함한 8명의 머저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인용을 하자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있는 분향소로 냅다 달려가 “얘들아 고맙다”는 말을 방명록에 남겨 국민의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이들 사망자가 문재인을 위해서 희생한 것은 처음부터 아니고 단지 자신들이 학습한 내용의 확인과 힐링(에너지 충전)을 위한 수학여행이 아니었는가!
솔직하게 말하면 ‘세월호해상교통사고’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이었는데 이들이 학습한 내용의 확인과 힐링(에너지 충전)을 위한 수학여행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지 공익적인 행사는 아니었다는 것을 부인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민주당과 종북좌파 정당과 단체들은 ‘세월호해상교통사고’의 사망자를 ‘희생자’로 둔갑을 시키고, 국가 배상금과 국민성금과 보험금을 포함한 최하 8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상했고, 나라를 지키다가 북한의 불법 포격으로 산화한 참수리호의 선장 이하 사병 등은 진짜 희생자이면서 최고 6천5백만원에서 최하 3천만원의 국가의 보상을 받았다는 것은 타당성도 형평성도 없는 것은 민주당과 종북좌파들이 인기영합주의에 의한 표를 의식한 추악한 정치적 표퓰리즘이었기 때문이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대형 테러 참사로 인한 사상자 2,977명에 대하여 우리나라 같으면 희생자로 간주하여 보상을 했겠지만 미국 정부가 보상을 했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다. 그만큼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한 정치 선진국은 공과 사를 분명하게 가리는데 우리의 저질 종북좌파 정당과 정치인들은 표가 되는 것이라면 무조건 퍼주고 감싸주는 표퓰리즘 때문에 건전한 정당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의 악랄한 추태를 따를 수밖에 없고 마지막 골병이 드는 측은 선량한 국민들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들은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끼쳤으며 민주당과 종북좌파 정당 및 단체의 추악한 정치적 악용과 표퓰리즘으로 국민을 편 가르기까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배상도 결과는 세월호 사고와 대동소이 하다. 앞으로 대형 인명 사상(死傷) 사고가 터지면 국가가 배상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표를 얻기 위한 민주당과 종북좌파들이 정치적으로 악용한 ‘세월호 사고’의 잘못된 선례(先例)는 이제 깨끗이 지워야 할 게 소수의 유가족이 저질 청치권과 불하뇌동하여 얼마나 국민을 괴롭게 했는가!
첫댓글 맞습니다.
이런류의 사공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게 된다면
이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할겁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안타까운 사고지만
그 사고는 개인적인 일입니다.
조작되고 선동되어진 여론조사에 밀려 섣ㅂ부른 판ㄷㄷㄷ단을 한다면
나랑의 존망이 위태로워 질겁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딩과 종북좌파들은 공사의 구분도 못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현 정부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배상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하ㅏㄹ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