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I Love NBA
 
 
 
카페 게시글
非스포츠 게시판 헌재 “선거비용 보전 목적 금품, 처벌대상 아니다” - 곽노현 전 교육감 억울한 옥살이???
Huskey 추천 1 조회 1,026 13.01.03 10:23 댓글 3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01.03 10:26

    첫댓글 이것 참 거지같네요. 결국 법적으로 무죄라고 판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항소의 길이 없군요.

  • 13.01.03 10:59

    무죄로 옥살이라니 ㄷㄷㄷㄷ

  • 13.01.03 11:20

    사법 질서가 완전 무너진거죠. 물론 사법 뿐만이 아니라서 더 문제고요.

  • 13.01.03 11:09

    에라이.

  • 13.01.03 11:13

    정치적 판결이라는게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군요

  • 13.01.03 11:16

    헌법재판관들 자존심이 없어요. 정권의 종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그나마 위헌의견 낸 3인 때문에 저 문구라도도 넣었을 겁니다.

  • 13.01.03 11:30

    위헌 의견은 따로 있고요.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결정 이유 본문에 적혀있습니다.

    http://www.ccourt.go.kr/home/storybook/storybook.jsp?eventNo=2012%C7%E5%B9%D947&mainseq=125&seq=18&list_type=05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항목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위헌의견 낸 3인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합헌낸 자들이 훗날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넣은 말인 것 같네요.

  • 13.01.03 11:49

    본문이 다 맞고 잘못된 처벌이라고 해도 곽이 불쌍하지는 않네요. 깨끗한 척은 다 하더니

  • 13.01.03 12:08

    그래서 뭐가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 13.01.03 12:11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 작성자 13.01.03 12:24

    곽 전 교육감이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은 건 지금 이사건입니다.
    '깨끗한척 하더니 단일화하고 사퇴한 후보에고 돈줬다며?? 나쁜 놈이네.'
    이게 조중동에서 열심히 말한 논조죠.
    그리고 검찰은 당선 후에 선거운동비 보전을 위해 2억원을 줬다+공직제공으로 기소했고
    법원에서는 공직제공은 미인정, 금품제공만 인정하여 유죄판결했습니다.
    대법원까지 형량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결국 헌재에 적용된 법자체의 위헌여부 검토를 요청한거고 헌재에서는 합헙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위 내용을 추가한거죠.

  • 작성자 13.01.03 12:24

    결국 단일화하면서 당선 후 단일화 후보의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대가성이 아니다라고 한건데
    곽 전 교육감을 기소한내용자체가 위에 적었다시피 선거운동비 보전을 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끗한 척하더니 도덕적으로 문제있다라는 조중동의 논리는 깨지는 거죠.

    다른 비도덕적 행위를 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라도 있지도 않은 죄가지고 처벌을 받는 건 불쌍한겁니다.

  • 13.01.03 12:30

    떳떳한 선거운동비 보전을 왜 차명계좌로 주나요? 조중동의 논조가 딱히 틀린것처럼은 안보입니다.

  • 13.01.03 12:34

    그럼 차명 계좌로 줬기 때문에 더러운 선거 비용 보전이라는 건가요?
    다른 이유는 없이?

  • 작성자 13.01.03 14:20

    선거운동비 보전으로 몰고 간건 검찰입니다. 곽 전 교육감측은 선거운동비가 아니라 박교수측이 선거운동등으로 거액이 소모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지원한거다라고 변명했고 실무진에서 비밀합의가 있었다는 검찰측 주장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달자도 대가성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했고 범죄혐의를 검찰에서 입증 못해 무죄처리되었습니다.

  • 13.01.03 14:32

    새로운 네임드가 탄생하는구나 우웃

  • 13.01.03 14:41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제 상식으로는 2억을 단일화후보에게 건네는게 이해가 안되요. 그래서 첫 댓글에서 잘못된 처벌이라고 해도 곽 전 교육감이 불쌍하지 않다고 한겁니다. 그리고 런닝백님은 말 조심하시죠. 새로운 네임드?? 까페 가입한지가 14년차입니다.

  • 13.01.03 14:49

    곽노현의 잘못이라면 새누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집단이 아니란걸 모른것이죠 문재인처럼 모든 인연을 끊었어야 털릴게 없다는걸 몸소 보여주죠 죄가 아니지만 죄다라고 나왔습니다.이건 깨끗하고 안 깨끗한걸 떠나 공정하지 못한것이죠 까페 몇년차던간에 중요한건 아니라고 보구요 중요한건 이사안에서 화내야할 부분은 다른곳이 아니라 사법부가 죄가 아니고 죄는 입증 못하지만 죄라고 한부분입니다

  • 13.01.03 14:55

    까페 몇년차는 새로운 네임드라고 비꼬길래 한 소리구요. 어디다 공개하고 다닌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님은 곽 전교육감이 단일화 후보에게 2억이라는 돈을 차명계좌로 건넨것이 인연을 끊어내지 못한 선인으로 보이시나 본데 저는 그렇게 안보이거든요. 유무죄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곽 전교육감이 안 불쌍하다고요.

  • 작성자 13.01.03 14:56

    저도 돈을 줬다는 것은 마음에 안듭니다만, 곽 전 교육감이 먼저 준게 아니라 카드돌려막기를 할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격던 박교수가 먼저 요구한겁니다. 최초 7억요구에서 계속 거절당하자 5억,3억으로 줄다 2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건은 분명한 정치적 보복이죠. 곽 전 교육감 및 진보집단의 무상급식으로 오세훈 전 시장이 물러났다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사문화되어 있던 법을 들고 나와 기소했는데 하나는 법원에서조차 인정안되고 인정된 선거비용보전조차 헌재에서 부정되다시피한겁니다. 다만 이미 판결이 난 상태에서 재심할 방법이 없는거죠

  • 13.01.03 15:02

    소닉 소울님 넘 냉정하시다...법적판단에 관한 글에 감정적인 부분을 대입하여 자신의 감정이니 정당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님이나 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곽전 교육감의 입장에 놓더라도 동일한 감정을 가질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물론 님처럼 거의 완벽에 가까운 무결점의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면 동일한 결론을 말씀하실것 같지만..

  • 작성자 13.01.03 15:02

    그리고 단순히 차명계좌가 아니라 양측에 친분이 있던 방통대교수가 전달한겁니다. 당시 전달자인 방통대 교수도 박교수의 사정을 알기에 대가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박교수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분은 검찰에서 기소했으나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더러운 돈이라 차명계좌로 준게 아니였다는거죠

  • 13.01.03 15:03

    헌재가 사후판단이긴 하지만 선거비용보전은 처벌대상 아니다..
    검찰은 곽전교육감의 2억송금은 선거비용보전목적이었다.
    대법원은 그러므로 곽전교육감은 유죄다...

    초등학생들도 3단 논법에 맞지 않다는걸 알 수있는데.... "깨끗한 척은 다했다느니 불쌍하지 않다느니" ...이러심 곤란하죠... 더구나 비스게 14년차나 되시는 분이....그리고 우리가 배운 도덕은" 불쌍한 사람은 도와주라"는거 아니었나요?

  • 13.01.03 15:01

    근데 저는 법적 판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어요. 걍 제가 그 사건 이후로 곽 전교육감에게 동정심이 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 13.01.03 15:07

    근데 왜 방통대 교수를 통해서 전달하죠? 선행이면 그냥 주면 되잖아요? 제가 삐뚤게 보는건지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습니다.

  • 작성자 13.01.03 15:15

    그부분은 당사자만이 알겠죠. 다만 당시 단일화안되고 박교수가 완주했으면 득표율 10%이상으로 5억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단일화과정도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행태와는 달랐죠. 저도 돈준건 마음에 안듭니다만 검찰이 납득을 못시키니 정치적 보복으로 보는거죠.

  • 13.01.03 15:42

    말했다 시피 분노의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죄가 아니다라고 인정하지만 죄라고한것에 분노하는게 맞는것이지 왜 돈을주냐 라고 분노하는건 이상한 방향이죠 말그대로 죄가 성립이 인되죠 두번째로 대가성이 성립이 안됩니다 도덕적인 문제를 말할 것도 아니죠 웃기지.않아요??불쌍하게 안본다는건 죄를 지은게 아니여도 벌 받는게 맞다고 보시는건가요??

  • 13.01.03 15:48

    아뇨. 저는 법 쪽에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유무죄에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는 것이지 전 이 사건이 무죄라면 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님이 혐오하시는 기득권이나 새누리당 등이 악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 13.01.03 20:33

    법적인 부분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한건가요? 글을 쭉 보니 일의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모르시는거 같은데, 곽노현에 대한 그런 비판은 보기 안좋네요. 누가봐도 말장난 같지도 않은 판결문이란게 보이죠.

  • 13.01.03 20:58

    법적인 부분은 언급도 안했구요. 정황이나 도덕적으로 곽노현 사건이 잘못됐다고 뷴명히 말했는데요?? 어디가 말장난같은지 말을 해야 답변을 드릴수 있을거 같군요

  • 13.01.03 12:21

    참 재미있네요 죄는 아니지만 죄다 무슨 이 장발장같은 일이...

  • 13.01.03 12:35

    "선거비용 보전이 합법적으로 형성된 정책연합의 합의사항 실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당해 선거비용 보전이 선거 문화의 타락을 유발하여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3.01.03 17:49

    이건 법관들에게 판단의 재량을 주기 위한 귀걸이 내지 코걸이가 될 것 같습니다.. 법적판단에 있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법관들이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처럼 포장해 주기위한 수단일 뿐이죠..

  • 13.01.03 13:02

    한마디로 곽노현은 진보쪽이니 잡아넣고 새누리당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놓겠다는거군요. 나중에 새누리쪽에서 비슷한 일이 생기면 "선거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건넨 돈은 처벌할 수 없다" 이걸 근거로 빠져나갈게 뻔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