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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실장입니다.
민간에서는 5월 1일부터 굉장히 긴 연휴를 즐겼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은 5월 1일도 근무를 하시면서 저한테도 전화도 주시고 하셨던데, 어제는 좋은 날씨에 잘 쉬셨습니까?
오늘 제가 브리핑드릴 내용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리는데, 그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표로 보고를 드리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지난 월요일 오후 3시에는 규제개혁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1급, 또는 국장들이 모여서 통합브리핑을 먼저 실시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오후에 스케줄을 잡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우리 부 출입기자들께는 오늘 10시 반에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제혁신 방안을 상정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외국인투자촉진법 때문에 우리 출입기자님들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언론에도 많이 화제가 된 바가 있었는데, 그것처럼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대통령 주재에 두 차례에 걸친 외국인투자기업간담회, 또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각 부처 장관들이 주관하는 간담회, 또 외국인투자 옴부즈맨이 외투기업의 애로를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해 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외국인투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제도 많이 해소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투기업체들의 애로도 많이 해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연초에 여러분들한테 우리들이 홍보를 해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노력들이 전부 다 결부되어서 작년에 외국인투자 유치액이 190억 달러, 신고 기준으로 190억 달러로서 우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또 월드뱅크가 매년 조사해서 발표한, 즉 기업 환경에 관련된 ´Ease of Doing business index´라고 하는 지표의 측면에서도 작년에 세계 5위를 기록해서 정말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또 금년 연초에 걸쳐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한·중 FTA 타결로 인해서 한국시장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더욱더 강화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노동이나 환경이나 세무조사 등의 측면에서 과거 2~3년 동안 오히려 국내에서 외투기업체들이 비즈니스를 하기에 더 팍팍해졌다고 하는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괴리를 우리들이 목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중 FTA로 인한 소위 FTA 플랫폼을 외국인투자 유치의 호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획기적인 규제개혁의 노력과 성과가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이번에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이와 같은 외국인투자 분야의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들이 국내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전문가들과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결과, 지금 통상적으로 외국인투자와 관련되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소위 ´규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우리들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2페이지 인포그래픽으로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본이나 인력, 기술과 같은 여러 가지 투자의 핵심요소들이 투자와 함께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투자의 핵심요소들이 국경 간에 이동하는 데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지 못하도록 소위 규제적 요소가 있더라는 규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혁신토록 5개의 요소에 걸쳐서 16개 정책과제를 우리들이 도출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중 FTA로 인해서 우리 FTA 플랫폼이 사실상 완결이 되는 효과가 있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10개 내지 12개 분야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를 동북아 투자의 허브로 삼는, 비즈니스의 허브이자 투자의 허브로 삼는 것이 굉장히 유망한데, 개별 그 10개에서 12개 업종별로 국내의 투자환경을 더듬어봤더니 외국기업체들이 투자하기에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규제가 있었던 업종들이 한 5개가 있었습니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우리들이 규제개혁이나 규제개혁을 통하기보다는 기술개발이나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봤습니다만, 5개 분야의 경우는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선결되어야만 이와 같은 투자 유치의 호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업종별로 맞춤형 규제개선을 한 것이 5개 업종에 14개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이나 노동, 세무조사처럼 외국인투자기업에 특화되게 규제를 한 것은 아니지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와 같은 외국인투자기업체들이 과거에 우리나라에 투자하도록 의사결정을 하던 시점, 또는 과거 3~4년 전에 비교해서 현재에 조금 더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데에 애로가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2개 분야에 대해서 11개의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40여 개 개선과제를 도출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40개 과제를 전부 다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소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야마´라고 생각되는 가장 큰 중요한 내용 한 10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외국인투자 규제를 혁신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하는데 지분규제를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 별표에 보면,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이 한 60여 개가 있고,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이 29개가 있는데, 그런 외국인투자촉진법령에서 정해진 규제 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소위 항공 MRO 분야의 경우에 외촉법상으로는 규제가 없지만, 항공법에서는 외국인투자의 지분이 50% 미만인 경우에만 한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 결과 외국에 있는 항공 MRO 기업체들이 인천공항 인근의 자유무역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지분이 50% 미만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됐고, 또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청주공항 인근에 MRO를 투자하려고 했다가 여태까지 투자계획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금번에 외국인 항공 MRO 분야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지분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도록 했고, 금년 내에 현재 지금 국회에 의원발의 법안으로 계류가 되어 있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우리들이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9개 업종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의 지분제한, 전부 또는 부분적인 제한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사실상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황의 변화, 또 시대의 변화 상황에 맞추어서 국내에 규제할, 외국인투자를 규제할 아무 실익이 없는 업종의 경우에는 우리들이 조사도 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해서 개방 여부를 우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까지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전면적인 검토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다.
그다음에 3쪽입니다.
이것도 또 국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올 때 굉장히 중요하게 걸림돌로 작용한 규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하위 규정에 보면, 외국기업체들이 국내에 투자하더라도 국내 법인에서의 외국 인력의 고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내국인 고용의 20% 이내에 한해서만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규모 투자한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국내 고용규모가 100명, 200명, 1,000명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내에 와서 고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20%라고 할지라도 비즈니스를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는데, 소위 소규모 투자하는 기업이나 초기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국내에 와서 계속적으로 투자의 상황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외국 인력들이 들어와서 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20% 제한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내 정식적인 체류비자를, 취업비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 상황을 진척시켜야 되는 굉장히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들이 법무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창업초기, 즉, 국내에 외국인투자 한 지 2년 이내의 소규모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20%의 외국인투자 제한을 좀 유예를 시키기로 우리들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리형 훈련기관에 대한 강사 비자의 발급 허용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외국인투자촉진법상에 교육서비스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나 교육의 경우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영리형 훈련기관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소위 뷰티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요리 등 소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 형태의 그런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된 그 국가의 전문가들이 국내에 와서 강사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국내법상 학원에서는 영어강사에 한해서 지금 이 비자발급이 허용이 되고 있고, 이런 전문직에 관한 비자발급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대학과 반드시 합작의 형태로, 또 협업의 형태로만 할 수 있도록 되다보니까 외국기업체들이 이와 같은 분야에서 투자하는데 많이 애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탈리아의 디자인이라든지, 영국의 뷰티 이런 분야에서 이런 규제를 완화해주면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우리들이 제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경우는 일반적 교육 부작용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영리형 훈련기관에 대한 강사의 비자도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습니다.
3쪽에 하단의 경우는 외국인투자의 절차 간소화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일의 케이스인데, 우리들이 작년도에 규제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쭉 봤더니, 우리가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하나의 절차로 끝낼 수 있는 것을 3개, 4개 불필요한 절차를 부여함으로써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초래하는 그런 것들이 5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여러분들한테 선언을 해놨고, 지금 관련된 규정 법, 외국인투자촉진법령을 국회에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외국인투자의 절차가 최대한 간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체들의 부담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투자유치 유망업종에 있어서 맞춤형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화장품의 경우에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국내에서 화장품 제조업 판매업을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CEO가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마약중독자가 아니어야 된다고 하는 국내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식품도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장품법에는 그와 같은 규제를 과거부터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규제 때문에 국내에 진출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유럽의 어느 패션기업이 과거에 그와 같은 자기들의 장점을 살려서 화장품 제조·판매까지 진출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황당해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우리들이 이번에 협의를 해서 전면적으로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이런 규제에 관해서는 없애도록 하자고 우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능성 화장품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성 기자님들은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화장품법상에 화장품의 분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 화장품이 있고 기능성 화장품이 있는데, 기능성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에 비해서 특별한, 특정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화장품법에는 이 기능성 화장품의 유형을 미백 화장품, 주름개선 화장품, 그다음에 자외선차단 화장품 3개의 분야로만 한정해서 제조·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남아라든지 중국에 한류의 최대 핵심 분야가 화장품일 텐데, 국내에서 제조·판매를 해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이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가 이 외에도 굉장히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화장품법상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류로 활용하거나 FTA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의 화장품 기업체들의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법상에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도 이런 한류를 활용한 수출 잠재력까지 활용해서 부작용을 없애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경제적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폭 허용하기로 이번에 합의를 봤고요.
5페이지 중간입니다.
지금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제조·판매방식이 자기의 브랜드가 아닌, 소위 위탁계약생산방식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그것을 ´CMO´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특정기업을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이 인근에 있는 ´한국콜마´라고 하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콜마 같은 기업은 자기들의 브랜드가 없이 전부다 위탁생산을 하고 있고 위탁생산의 효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동물의약품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잠재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동물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런 CMO 방식의 생산이 현재는 허용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서 동물의약품의 경우에도 CMO 방식의 생산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익산이나 포항 등 우리나라에는 과거 이명박정부 시절에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5개의 소재부품 전용 외국인투자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소재부품 전용단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소재와 부품만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개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에 입주율이 평균적으로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소재기업과 부품기업만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려면 소재부품기업이 아닌 완제품 기업에 막대한 물류코스트를 부담해가면서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류체인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업종도 소재부품 전용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이번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입니다. 6쪽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외국인투자기업체들 저도 많이 만납니다만, 가장 큰 불만은 과거에 비해서, 어제 신문인가요. 한국 GM에 관련된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통상임금을 비롯한 노동코스트가 많이 오른다´,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화평법, 화관법, 또 최근에 배출권 거래제 등등으로 인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체들도 굉장히 환경 측면에서의 규제를 많이 겪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세무조사나 관세 측면에서의 조사로 인해서 자기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하는 불만이 가장 높습니다.
이번에 우리들이 이러한 외국인투자기업체들의 핵심적 규제에 관해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기업체들도 무차별적으로 적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규제를 어떻게 그 분들의 보이스를 반영해서 좀 해소를 해 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우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분야의 경우에는 순수한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적 차원에서의 가치도 중요한 측면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국민들하고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서 현재까지 추진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록 외국인투자기업체들의 불만이 있다고 해서 ´외투기업체들만을 위한 규제개혁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판단을 갖고 직접적인 규제의 개혁보다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손톱 밑 가시 제거에 해당하는 애로 해결, 또 한편으로는 그와 같이 국내에서의 기본적인 외국인투자기업체들의 경영 환경과 관련되는 국내의 정책변경을 할 때 외투기업체들의 소위 보이스, 또는 니즈가 관련된 절차에 제대로 반영되고 투영될 수 있는 절차적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화평법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환경과 관련해서 포럼을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이 구성해서 항상 그분들의 니즈를 이런 관련된 제도의 운용에서 담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왔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화 하도록 정부가 조속하게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서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지방노동청들이 중심이 돼서 외국인투자기업체들의 고용과 관련된 애로를 해결해 주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애로 때문에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를 외국인투자기업체들하고 세무와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협의체 구성·운영을 더욱더 활성화함으로써 이런 세무조사를 할 때도 항상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 나가기로 이번에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작년 8월 이후에 외국인투자 옴부즈맨이 몇 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다가 한 달 전쯤 새로 옴부즈맨이 임명이 됐습니다.
과거에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했고, 성균관대 교수를 하다가 퇴임하신 김인철 박사인데, 이 분이 앞으로는 국무조정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될 때는 국무조정실에서 외국인투자 옴부즈맨에게 서면으로 항상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에 외국인투자 옴부즈맨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참석해서 외국인투자기업체들의 ´이와 관련된 의견은 이러 이렇다´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하도록 함으로써 외투기업체들의 목소리가 과거보다는 더 많이 국내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 15일에 우리들이 해외진출 촉진이라는 분야에 대통령 업무개혁 보고를 총괄을 하고 그때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된 목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190억 달러 신고기준으로 외투를 유치했고, 금년에 200억 달러를 유치를 하겠다, 그리고 2017년에는 300억 달러를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분야에 국한된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한 방안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앞으로 규제개혁 이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해서 국내에 인프라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전략적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한다든지 등등의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한·중 FTA 종합대책을 만들 때에 추가적으로 우리들이 내용을 담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지금 정부의 의지는 2017년 300억 불 외국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300억 달러 정도가 되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외국인투자 실적이 전 세계 25위입니다. 2013년에 25위인데, ´300억 정도를 유치한다면 15위 정도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에 정부가 만들었던 이 규제개혁 대책은 관계부처하고의 T/F 구성을 통해서 금년 말까지 40개 과제가 전부 다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항공정비업 관련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주요 메이저 업체들이 어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브리핑을 하거나 아니면 보도자료를 배포해 놓고 제가 기자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구체적인 업체명을 알려 달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받는데,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항상 외국인투자기업체들이 우리들과 컨택을 하면서 강하게 요구를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자기들이 합의해서 이때 발표하기 전까지는 ´Non-Disclosure-Agreement를 철저하게 준수를 해 달라´, 만약에 그게 release가 되어버리거나 disclosure가 되어버리면 자기들이 전부다 원위치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 기자님 궁금해 하시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어느 나라의 어느 기업이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참고로 보잉의 경우에 지금 영천에 작년에 1,000만 불 투자를 해서 MRO 부분에 소위 공장을 거의 대부분 준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현재까지는 군용기 부분입니다.
우리 항공법상에도 군용기 부분에 관해서는 예외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고, 이와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잉의 경우에도, 민간항공기 분야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있고, 그동안에 국내에 투자하려고 많이 계획을 했던, 검토했던 국가들의 경우에는 아시아 국가들에 항공정비업체들이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동물의약품 CMO 방식 생산 허용 관련해서 제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선뜻 보기에 대형 외국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게 아니라, ´일단 외국 기업을 국내에 유치해서 대형의약품 전문연구개발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뉘앙스가 조금, 선뜻 이해가 어려운 면도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고, 혹시 그런 기업들과 사례가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우리들한테 그동안에 컨택을 하고 있는 외국 업체 중에 이런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제조기술은 굉장히 높은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적인 마케팅에는 별 관심은 없다.´ 그게 CMO 기업체들입니다. 그런 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동물의약품의 경우에도 충분히 국내에 와서 유망한데, 이런 규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투자하기가 어렵다´ 이런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기업체들이 늘어나느냐면, 작년 하반기에 국내에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 투자를 해놓은 외국의 동물용 사료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료기업이 두 가지 시장을 보고 국내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이나 중국의 시장을 보고 한국에서 동물용 사료를 제작해서 일부 한국시장에서 판매를 하되, 나머지는 한·중 FTA로 인해서 중국에 소위 pet에 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 시장이 커질 것이라서 한국에 투자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국내에 1억 2,000만 불 투자를 해서 지금 공장을 착공해 있는 어느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동물성 의약품의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콜마의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브랜드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려고 그러면 기업체들이 너무너무 어렵답니다. 화장품의 경우에도 그런 것처럼 의약품의 경우에도 비슷하대요.
그런데 이 CMO 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해서 자기들은 생산에서 납품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기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체들에 이런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꼭 그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 29개 업종 추가로 외투기업의 규제 해소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략 주요 업종 어떤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화장품에 정신질환과 마약, 이것은 왜 그간에 이것을 받아왔던 것인지,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상당히, 사실은 sensitive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아까도 부연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29개 업종의 경우에는 아마 우리 ***에 첨부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업종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런 업종까지 라고 생각되는 업종도 있을 것입니다.
농·어업과 관련된 업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육우사육업, 연근해어업, 이런 것들은 ´외국인투자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의 경우는 벼와 보리는 근본적으로 안 됨´ 이런 것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력발전, 화력발전 이런 원자력을 제외한, 원자력은 근본적으로 제외했지만 그 외의 발전, 그러니까 소위 power generating 하는 그런 산업의 경우에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30%를 초과해서 개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배전의 경우에는 외투비율이 50% 미만일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항, 여객운송, 화물운송, 또 항공운송의 경우는 국제·국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외국인투자 지분비율을 50%로 맞춰놓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방송과 통신과 관련된 업종들은 대부분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에 조정이 됐던 것이 1998년, 또는 1999년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많이 자유화를 하면서도 이 업종까지 완전히 개방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제한을 해놨었는데, 지금 우리들의 개혁은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현재도 과거에 제한을 했을 때와 똑같이 계속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좀 완화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규제를 철폐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이 오히려 투자만 유치해 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나은지를 아주 제로베이스에서, 그리고 편견을 갖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들이 검토하고, 또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들이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주신 것과 관련해서, 화장품업의 경우에 ´정신 병력이 없을 것´, 또 ´마약중독이 없을 것´ 이런 것에 관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우리들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를 해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들은 발견을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실무자들한테 체크를 하라고 그랬는데, 제 추정은 그렇습니다.
추정은 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전에 화장품법의 제정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갔는데,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법에 들어간 것이 현재까지 리뷰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 온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실장님, 외투기업 외국인 고용비율 확대와 관련해서 20%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풀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100%까지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리형 훈련기관 강사 비자 발급 허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과거 무투 때나 이럴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외국인 강사들의 자질 문제나 불법 체류자 문제가 양산될 수 있어서 법무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이미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자료를 내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법무부하고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금년 6월 말까지, 구체적인 범위는 6월 말까지 별도 협의를 거쳐서 정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들이 한 달 20일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것은 하위규정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질의를 주셨던 창업초기, 또 국내 투자초기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소규모 외투,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무작정, 예를 들자면 유럽기업이 투자를 하면서 중국에 있는 근로자를 데려온 것이 해당이 되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창업초기라고 하면, 유럽에 있는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하는데 투자 초기에 그 투자 법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현지에 있는 본사에 있는 인력이 와서 1년, 2년 상주를 하면서 set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예를 들자고 하면 한국 인력의 5명을 고용하면 외국 인력을 1명을 데려올 수 있고, 10명을 고용하면 2명을 데려올 수 있는데 초기단계에 set를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한국 고용은 2~3명밖에 없을 수가 있다, 그런데 set를 위해서는 1년이나 2년 기간 동안에 본사의 인력이 3명, 4명, 5명이 와서 있다가 setting이 다 되고 나면 국내의 인력으로 대체를 하고 자기들이 돌아가는 것이 통상적인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런 것에 관해서 몇 명까지, 또 투자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할 때 이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법무부와 6월 말까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범위는 확정을 할 것이고요.
그 두 번째, 영리형 훈련기관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구체적인 범위를 잡아서,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위 강사들의, 예를 들면 이탈리아에서 디자인을 통해서 국내에 훈련기관을 만드는데 이탈리아에 있는 본사의 인력이 아니고 이탈리아의 국적자가 아니고 엉뚱하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까지도 허용해 줄 것이냐 하는 여부도 우리들이 외투기업체들의 목소리를 전부다 반영해서 6월 말까지 법무부와 함께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세부적인 내용은 6월에 정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예, 6월 말까지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큰 틀을 정해놓은 것이고요.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외국인 고용 비율 확대 부분 관련해서, 본사의 인력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100%든 20%든 그 사이가 될 것인데 50%든 간에. 그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중국 동포나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조금 싼 다른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6월에 마련되는 안에서 내용을 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질문> 관련된 업종이나 이런 것들도, 또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
<답변> 아니, 그것은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부분까지...
<답변> 영리형 훈련기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첫 번째 것은 업종제한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고, 이런 것이 되겠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사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내에 제일 처음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아태 본부에서 많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도 국내 본사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만 아태 본부 사장이나 아태 본부 임원들을 많이 만나는데, 초기단계의 경우에는 그 아태 본부가 싱가포르에 있을 수도 있고, 중국에 있을 수도 있고, 홍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태 본부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 여기에 와서 2~3년 정도, 1~2년 정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권 기자님이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셨던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설립 초기 단계의 그와 같은 취지하고 전혀 동떨어진 중국 교포나 순수하게 중국의 기능직을 갖다 가져온다, 이런 것에 관해서는 우리들이 법무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법무부도 그런 문제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그런 부작용은 없으면서 원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 부분은 업종은 분류가 되는 것이죠?
<답변> 두 번째?
<질문> 예.
<답변> 두 번째의 경우는 업종은 정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오늘 주요 내용을 우선 발표를 해 주셨는데, 오늘 전체 규제개혁을 통해서 여기 규제가 해소되고 나면 투자를 확정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온 외국인기업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주요 발표하신 내용 외에도 전체 자료에서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어떤 분야에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아까 화장품 말씀하실 때도 정신질환, 마약중독진단서 때문에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해소가 되면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지,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 기자님, 항상 우리들이 제일 애로가 외국인투자라든지 무역과 관련된 분야에서 제가 우리 기자실에서든, 다른 데 합동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할 때 많이 받는 질문이 기대효과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질문을 많이 받는데, 외국인투자나 무역의 경우에 정책의 고객들은 외국기업체들입니다.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외국기업체들이고, 그리고 또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 기자님 금방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제 규제개혁을 해놓으면 그때부터 그동안에 우리들한테 이러이러한 규제를 해소해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는 그런 잠재적인 외국인투자기업체들이 현재까지는 아예 포기를 해버렸다가 이번 규제개혁 조치로 인해서 ‘아, 이제는 내가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차에는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 내에, 또는 2년 내에 금번 조치로 인해서 ‘몇 억 불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현재 예단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바이오 의약품 제조관리자 전문가 확대’ 여기에서 전문가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또 하나 여쭤보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 제외한 그런 관련과 송·배전 이쪽에 외국에서 투자한 것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해소하면 발전사업 쪽으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답변> 굉장히 sensitive한 분야이기 때문에 박 기자님 질문 중에서 두 번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담당국장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sensitive한 이슈입니다. 아까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제한하고 있는 29개 업종에 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투자를 개방을 해도 부작용이 없는지, 아니면 효과가 훨씬 더 크게 기대가 되는지 이것을 제로베이스에서, 현재 어떤 편견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발전 산업이든 송·배전업의 경우에는 전혀 지금 우리들이 ´어떤 가치판단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이 분야는 특히 더욱 더 sensitive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출입기자님들 혹여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이오 의약품과 관련해서 아까 그 분야의 경우에도 우리들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그런 자격요건을, 지금 약사로만 제한을 해놓고 있는데 어떤 분야의 경우는 약사보다도 오히려 소위 실험실에 있는 전문연구자가 훨씬 더 전문성이 높은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큰 원칙은 이번에 정했지만, 그 원칙을 정해놓고 앞으로 남은 한두 달 기간 동안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어떤 분야의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또 어떠어떠한 분야에 ´석사 학위 이상의 경우에는 3년 이상, 학사 학위 이상의 경우는 5년 이상´ 이와 같은 기준을 부처가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정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이게 내용 확인이 ´외국인 고용비율 확대´ 여기서 ´소규모´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하고, 2년 범위가 투자 3년차부터 적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시기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앞으로 기대효과 제시하신 것이 보면, 너무 박근혜정부 임기 맞춰서 너무 낙관적으로 제시하신 것 아닌가, 왜냐하면 최근에 외투실적이 보면 정체상태잖아요. 안 좋은 시그널이 많이 있는데, 너무 현재보다 거의 50% 이상 증가하는 것은 만 2년간 너무 낙관적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 제한업종도 보면 29개 중에서 이게 1개 정도 푸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획기적이다´ 대폭적인 개방은 아닐 텐데, 외국인투자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너무 기대효과가 낙관적인 것이 아닌가,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첫 번째로 외국인 고용비율 완화의 경우에,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내용에도 포함된 개념입니다만, 어떠한 규모로 소규모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blank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외국인의 비율에 맞춰서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들이 법무부와 현재 이런 애로를 호소했던 유럽 기업체들의 보이스를 전부 다 우리들이 조금 더 정치하게 담아서 구체적인 범위를 만들어서 법무부와 협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규모 투자하는 경우는 어차피 국내 기업체들에 국내에서 인력을 많이 고용하기 때문에 이런 애로가 전혀 없다고들 그동안에 문제제기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 말까지 정하겠다는 내용 안에 거기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이 보도자료에는 ´기대효과´라고 써놨습니다만, 제가 아까 브리핑을 하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지난 아마 4월 29일에 우리 김영삼 투자정책관이 여러분들께 금년 1분기에 외국인투자유치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 또 우리의 노력의 방향에 관해서 백브리핑을 해드릴 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금년 1분기에 신고기준 외국인투자액 35억 달러, 작년에 비해서는 29%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과거 5년간 평균치에 비해서 ´과거 5년간 평균치가 28억 달러였는데 그보다는 더 양호한 실적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1분기, 2분기의 투자가 많았습니다. 190억 불 중에서 103억 불이 작년 상반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 국내 투자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들은 금년도 목표달성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고, 큰 걱정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금년도 200억 달성은 우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 이관섭 차관, 또 관계 담당관들이 사우디와 유럽을 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보다 투자유치 순위가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잠재력을 따져봤을 때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이 제법 많습니다. ´아,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고 국내 투자환경도 좋게 하면서 한중 FTA로 인한 기회요인을 우리가 충분하게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투자를 더 많이 유도할 수도 있을 텐데´라고 하는 자신감을 어느 정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제는 국내 외국인투자 환경이 계속적으로 외투기업체들이 평가하기에 좋게 남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아까 우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이나 환경이나 세무 등에 있어서의 투자환경에 관련된 의견수렴의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충분하게 30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이 달성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300억 달러가 지금 인도가 한 298억 달러로 15위이더라고요. 그런데 인도 앞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FTA를 체결한 범위 측면에도 그렇고, 또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도 우리보다 꼭 좋다고 볼 수가 없는데, 외투 규모는 우리보다 많은 나라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 제한업종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실장님,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 답변 하나 안 해주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는데요. 발전 및 송·배전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있었는지요.
<답변> 아까 제가 그래서 굉장히 sensitive한 분야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발전이나 송·배전 파트에 외국인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들은 절대 아니고요. 과거에는 그 분야에 관해서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2001년, 2002년도에는 발전 산업 파트에서 외국인투자를 생각했던 외투기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국내 발전 산업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현재는 우리들이 그 분야에서 이것을 개방해 주면 우리한테 투자를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의사표시를 했던 기업체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발전이나 송·배전 부분에서의 외국인투자를 현재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완전히 중립적이고 제로베이스에서 가능성 여부를 29개 업종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말씀, 그 대답으로 우리가 대하겠습니다.
<질문>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고 싶은데, 먼저 1분기 올해 중국투자 규모가 많이 감소했잖아요. 75% 정도 전년대비 떨어졌는데, 이에 대한 국가별 구체적 전략이 있는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병역지정업체 시 가산점 3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가산점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금방 우리 신 기자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1분기에 중국 기업체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 대한 투자가 신고기준으로 1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만, 중국 기업체들의 금액기준으로 가장 큰 분야는 소위 리조트 분야의 부동산개발 투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국 기업체들이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이미 언론에 어느 정도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그 기업체의 이름에 대해서는 굳이 숨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양생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 중국의 어느 보험기업, 여러분들 전부 다 언론에 보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런 투자 건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된 그 개별법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1분기에 투자신고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1분기에 중국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1분기에 하기에는 그런 개별법에서 정하는 대한민국 관련된 부처들의 승인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최종 검토단계에 있는 것들이 제법 있어서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들은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김영삼 국장님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난 4월 27일부터 한 3~4일 동안은 한·중 FTA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해서 중국 기업체들을 대거 우리들이 초청을 해서 비즈니스 상담회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5월 19일인가 5월 20일로 제가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는 중국의 잠재 투자가들을 대거 국내로 초청해서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China Week´를 1주 동안 우리들이 개최를 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국내의 투자환경도 설명을 해주지만, 한편으로는 잠재 투자가 또 국내에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matchmaking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일주일 동안 우리들이 해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렇게 해놓고 그 후에도 그런 개별 기업체들이 국내 투자에 관해서 관심을 보이면 PM을 지정해서 투자가 금년 내에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충분하게 작년의 몇 배가 될 수 있는 투자유치는 충분히 가능하다.
금년 1월 하순에 제가 중국 갔다 와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귀국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병역특례의 경우에는 작년에 1월 9일에 우리들이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국적 기업의 헤드쿼터´와 R&D 센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외촉법을 개정해서 법적인 근거를 전부 다 만들었고, 지금 외국인투자기업체들의 신청을 받아서 헤드쿼터 2개, 그다음에 R&D 센터 2개는 이미 인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시행령에 정해진 요건에 맞는다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인정, 외국인투자촉진법령에 의해서 인정받은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핵심적인 기술 분야에서 ´내가 연구소에 가서 5년 동안 근무를 하면 나는 군대에 갔다 온 것´으로 의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게 산업기능요원제도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전문연구요원 두 가지 트랙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투기업체들이, 특히 R&D 센터에서 국내의 이런 고급인력을 유치하는데 애로가 있고, 고급인력을 하다 보면 군대 갔다 와서 중간에 붕 떠버린다는 문제가 있어서 외촉법령에 의해서 인정을 받은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 대상 R&D 센터로 인정을 하는 과정에서 3점의 가산점을 줘서 꼭 그런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내용입니다.
<질문> 여기 뒤에 보면, 추가자료 중에 보면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규정 재정비´라는 부분에 보면, 그동안 외촉법, 개별법, FTA 규정이 다 달라서 혼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었고, 여기 보면 개선방안이 한·미와 한·EU FTA만 반영해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방 기자님, 기사를 굉장히 잘 써주실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셨을 때는 크게 써주시더라고요. 금방 우리 방 기자님 질문하신 것은 사실은 핵심적 내용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고, 이것은 이제 행정절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외국인투자의 제한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들 대책에 담은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소위 항공정비업과 같이 직접적으로 투자제한을 이번에 푼 케이스, 두 번째는 29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해서 개방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풀겠다는 것, 세 번째가 우리 방 기자님. 제가 그것은 조금 지협적인 것이라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외국인투자촉진법령에 보면, ´이런 것들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입니다.´, ´이런 것들은 외국인투자는 개방은 되어 있지만 관련 법령에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관계부처가 그와 같은 제한적인 절차나 요건을 만들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반드시 통보를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개월 것을 모아서 통합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공고를 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잠재적인 외국인투자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별법을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보지 않고, 그 통합공고만 보면 ´아, 어느 업종에 대한민국에 투자는 가능하다´, 또 ´가능한데,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투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동안에 관계부처 간에 그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이 조금 미흡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 예가 한·미, 한·EU FTA의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신 2개 업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령에 다른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49%까지만 지분투자가 허용되지만, 미국과 EU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는 FTA에 따라서 100%까지 투자를 허용해주고 있는데, 통합국에 반영을 지금 현재 안 해놓고 있어서 미국이나 EU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좀 혼선이 있거나, 아니면 국내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관련된 통합공고를 철저히 정비해서 외국에 있는 잠재 투자가들 국내에 투자할 때에 그와 같은 혼선이나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우리들이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본적으로 ´투자는 개방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질문>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물의약품 시행과 관련해서 보면, 사전 품목허가 조건이 그동안 달려 있어서 이게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 금지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금지를 풀어주는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금지됐던 이유를 좀 설명해주셨으면 해서요.
<답변> 그동안에 금지했던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혹시 우리 김용채 과장이나 우리 사무관이 그것까지는 좀 아십니까?
이런 것 같아요. 법령의 운용 방식과 관련된 문제인데, 요즘 어느 언론 뉴스를 보면 또 그런 케이스가 있던데,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것은 명문으로 안 된다´고 한 것만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능하다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법적 허용에 관련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꽤 갈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장품, 의약품 이런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많이 혼재가 되어 있어서 투명하지 못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금방 강 기자님 질문 주셨던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전자가 바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왜 그러면 동물의약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CMO 방식의 생산이 불허가 됐느냐´ 이 측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강 기자님한테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저나 우리 김용채 과장한테 전화주시면 우리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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