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종이를 선택하여 알맞은 크기로 종이를 잘라접었으면, 이제는 내용을 써야할 차례입니다.
지방(紙榜)에 쓰는 내용은 조상의 신위(神位)입니다.
즉, 조상의 혼백을 표시하는 것이니 만큼 마음의 정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방(紙榜)의 작성
1) 제사 직전에 작성합니다.
제수를 장만하고 제사청을 설치한 후에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씁니다. 목욕재계가 어려우면 정갈하게 세수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후에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제주(祭主)가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글씨를 잘 쓰고 못 쓰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성이 중요합니다.
불가피할 경우 그날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 가운데 필체가 좋은 사람이 써도 좋습니다.
3) 한문(漢文)으로 씁니다.
한문이 어려우면 한글로 지방을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한문지방을 그대로 한글로 옮겨적으셔도 되고, 예문처럼 한글화 지방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4) 붓으로 씁니다.
지방은 붓으로 쓰는 것이 법도이나, 근래에는 붓글씨를 배우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붓펜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검은색 싸인펜을 사용하셔도 좋겠으나, 볼펜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볼펜 등으로 끄적거린 지방은 품위있게 보이지 않으며, 정성스럽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 지방쓰기의 예

● 신위(神位) 모셔쓰기
준비가 모두 되었으면 지방(紙榜)의 내용을 적어넣습니다.
단사 지방은 중앙에 내용을 쓰고 합사 지방은 좌우에 양위(兩位)를 나누어 씁니다.
위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紙榜)에 들어가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첫머리 부분 - 모셔야할 조상을 표시합니다. - 첫 글자인 현(顯-나타날 현/ 지방에서는 높을 현)은 항상 넣습니다.
- 두번째 글자부터 친속관계를 나타냅니다.
- 고(考)는 부친계열을 뜻하며, 비(女比)는 모친계열을 뜻합니다.
 ※ 그 밖의 친속관계 : 큰아버지ㆍ어머니 - 백부(伯父)ㆍ백모(伯母) / 작은아버지 ㆍ어머니 - 숙부(叔父)ㆍ숙모(叔母) / 할아버지 형제부부(큰할아버지,작은 할아버지) - 종조부(從祖父)ㆍ종조모(從祖母)
※ 부인이나 자식등 윗대가 아닌 사람이 고인(故人)일 경우는 현(顯)을 쓰지 않고, 망(亡)을 씁니다.
예 : 부인 - 망실(亡室) / 자식 - 망자(亡子) / 동생 - 망제(亡弟)
※ 남편의 경우는 현벽(顯壁)으로 씁니다.
2) 두번째 부분 - 관작(官爵), 즉 벼슬이나 봉작(封爵)을 나타냅니다.
봉작은 대원군, 부원군 등의 군호(君號)와 문충공 등의 시호(諡號)를 말합니다.
- 관작(官爵)은 공직(公職)만을 사용합니다. 단체나 기업의 직함은 사용치 않습니다.
- 관작이 없으면 남자조상의 경우 학생(學生)으로 통칭합니다.
- 관작이 없는 여자조상의 경우 유인(孺人)으로 통칭합니다.

※ 여자의 관작
1) 조선조에서는 여자의 지위가 남자의 관직에 따라 책봉되었습니다.
예컨대, 남편의 관작이 1품일 경우 부인의 관작은 정경부인(貞敬夫人), 2품이면 정부인(貞夫人), 3품이면 숙부인(淑夫人), 4품은 영인(令人), 5품은 공인(恭人), 6품은 의인(宜人), 7품은 안인(安人), 8품은 단인(端人), 9품은 유인(孺人)이라고 씁니다.
2) 부인에게도 봉호(封號)가 있었으므로, 남편의 관작과 부인의 봉호(封號)를 병기(倂記)하는 것이 법도입니다.
3) 오늘날에는 남편의 직위에 따른 부인의 봉호가 없습니다.
때문에 신위(神位)나 지방(紙榜)의 격이 맞지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남편이 공직을 역임해도 부인에게는 그에 걸맞는 봉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굳이 남편의 직책을 쓸 경우 부인은 남편의 직위에 불구하고 항상 유인(孺人-봉호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 단사(單祀)의 경우는 관계없으나, 합사(合祀)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격이 맞지않게 되므로 법도와 격식에 어긋납니다.
▷ 공직을 역임했다 해도 오늘날의 공직명칭은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오늘날에는 여성들도 고위 공직(公職)을 역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유인(孺人)이라 쓰지 않고 남자처럼 해당 공직명을 씁니다.
▷ 이 경우도 공직을 역임하지 않은 남편과 격이 맞지 않게 됩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망자(亡者)가 학생(대학 포함)일 경우는 처사(處士) 또는 자사(自士)라고 씁니다.
※ 특히 미성년, 18세 미만에 고인이 되었을 경우는 수재(秀才) 또는 수사(秀士)라고 씁니다.
3) 세번째 부분 - 격(格)을 나타냅니다.
- 윗대의 남자 신위(神位)에는 부군(府君)이라는 존칭을 사용합니다.
- 아랫대에는 사용치 않습니다.
- 여자 신위(神位)의 경우에는 성(姓)씨와 본관(本貫)을 씁니다. 예 : 해주(海州) 이씨(李氏)

※ 아내의 경우는 아랫대이지만, 본관과 성씨를 모두 써야 합니다.
※ 자식의 경우는 성씨를 제외한 이름 두자 (또는 외자) 만을 씁니다.
4) 마지막 부분 - 신위(神位)임을 표시합니다.
- 신위(神位) 표시는 모든 지방(紙榜)에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 완성된 지방을 보시려면 윗쪽 그림 '지방쓰기의 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글 지방 쓰기
한글 지방은 한문지방을 한글로 표기한 것과, 내용을 한글화 시킨 것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한문지방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쓰거나, 보기좋게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한글지방을 쓴다해서 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신세대에 제례문화를 전수하려면 오히려 한글지방 사용을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 한문지방을 한글로 표기한 지방의 예

※ 한글화 시킨 한글지방의 예

※ 지방(紙榜)의 한글화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권장합니다만, 각 가정에서 다소 변화시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예 ;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① - 고인이 된 남편의 신위입니다. 여기서 부군은 남편이라는 뜻의 부군(夫君)이 됩니다.
② - 고인이 된 아내의 신위입니다. 망실(亡室)은 '아내를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③ -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을 갖는다면 고인이 된 아내의 신위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내 전주이씨 신위' 정도로 써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할머님 전주이씨 신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증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
첫댓글 정말 도움되어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