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개요 |
◦ 국내외 자원순환규제 강화, 생활폐기물 대란 등 자원순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제품 설계를 위해 설계‧제조 단계의 사전오염 예방이 사후관리보다 효과적임.
◦ 이에, 기존제품의 본래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제품의 소재‧구조개선을 통해 소재 종류의 수를 줄이고, 자원관리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유니소재화 제품 발굴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 하고자 함.
※ 유니소재화 개념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 영향을 저감하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소재 종류의 개수 저감, 제품의 구조 개선을 통한 단순화 또는 단일화된 소재 - 소재 개선 : 원천소재 개발 및 기존제품의 소재 단일화, 단순화 - 구조 개선 : 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해체∙분리가 용이하게 구조를 단순화 |
2. 지원내용 |
□ 지원분야
◦ 대상 산업 : 전 산업(포장재, 전기전자제품 등)
- 국내외 자원순환관련 규제 대응 및 소재/구조 개선으로 재활용 용이설계가 가능한 제품
◦ 지원 우선제품군
구분 | 제품군(대분류) | 지원 우선제품군 |
포장재 관련 법률 | 포장재 용기/필름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제도 개선 기준 중 1등급으로 개선이 가능한 제품군 |
국내 자원순환기본법 | 중형가전 | 전기오븐,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등 |
소형가전 | 오디오(휴대용 제외), 전기밥솥, 연수기, 비디오플레이어 등 | |
EU WEEE | IT/통신기기 | 의료기기 또는 IT/통신기기 |
의료기기 |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84백만원
- 재활용 평가 : 컨설팅기관 부담(12개 대상제품*)
* 대상제품 선정 후 12개 대상제품에 재활용 평가를 지원 할 예정
- 시작품(시제품) 제작 지원비 : 총, 84백만원* 이내(6개 대상제품)
* 대상제품 선정 후 상위 6개 업체에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의 규모 및 현황에 따라 총 지원금의 20%이상 기업에서 현금 매칭해야 함.
** 시작품(시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는 별도로 평가할 예정이며, 제품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함.
ㅇ 지원기간 : 2019년 4월 1일 ~ 2019년 11월 30일(약 8개월)
□ 지원조건
ㅇ 중소*, 중견기업**만 지원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ㅇ 대상기업 협조사항
- 재활용 평가 : 선정된 제품의 경우 대상제품을 컨설팅기관에 제출해야하며, 유니소재화 적용을 위한 재활용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비용편익 분석 : 재활용 평가를 통해 적용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선정하며, 선정된 제품의 경우 유니소재화 기술 검증을 위한 경제성 분석에 협조를 할 것.
- 유니소재화 시제품 제작 생기원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하며, 완료시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기업에 있으며, 생기원에서 활용시 협조를 할 것. 시제품 제작 전 유니소재화 적용가능성 컨설팅 비용은 생기원에서 부담함.
*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출할 필요는 없음.
3. 신청 및 접수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및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www.kncpc.or.kr) 홈페이지의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 별첨 1 참조
- 접수처 : yhrw81@kncpc.re.kr
□ 접수기간
◦ 온라인 접수 : 2019. 1. 28(월) ~ 3.15(금) 18:00까지
4. 평가절차 및 내용 |
□ 평가절차
사업계획 공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 신청 및 접수 (기업→생기원) | ⇨ | 기업방문 상담 (컨설팅기관→신청기업) |
’19.1.28 |
| ’19.3.15 접수마감 |
| ‘19.3.18~‘19.3.25 |
|
|
|
| ⇩ |
재활용평가 수행 (컨설팅기관) | ⇦ | 개별 통보 (생기원→기업) | ⇦ | 재활용평가 대상기업 선정 평가 (평가위원회) |
‘19.4.1~’19.5.6 |
| ’19.3월 4주차 |
| ’19.3.28 |
⇩ |
|
|
|
|
특허동향분석 (생기원) | ⇨ | 사전평가 대상기업 선정 평가 (평가위원회) | ⇨ | 사전평가 수행 (컨설팅기관) |
‘19.4.22~’19.5.6 |
| ’19.5.17 |
| ’19.5.20~‘19.6.30 |
|
|
|
| ⇩ |
시제품 제작 (기업) | ⇦ | 시제품제작지원 평가 (평가위원회) | ⇦ | 경제성 분석 (컨설팅기관) |
’19.7~‘19.11 |
| ’19.7.12 |
| ’19.5.17~‘19.7.8 |
⇩ |
|
|
|
|
최종보고서 제출 (컨설팅기관) |
|
|
|
|
‘19.11 |
|
|
|
|
□ 재활용 평가 대상제품 선정평가
◦ 선정평가일 : 2019. 3. 28(목)
◦ 방문상담*을 통해 유니소재화 제품의 적합성, 상용화 가능성 여부 및 제품 개발시 파급 효과 등에 대해 확인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대상제품을 선정
* 접수 종료 후, 컨설팅기관에서 순차적으로 방문 상담을 할 예정
□ 선정 및 협약체결
◦ (방문상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해 컨설팅기관에서 방문 상담
◦ (재활용 평가/사전평가) 선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기업에 개별 공지
◦ (비용편익 분석) 재활용 평가를 통해 적용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평가하여, 대상기업에 개별 공지
◦ (시제품 제작지원) 재활용 평가, 사전평가 등의 유니소재화 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 수행 후, 적용가능성이 높은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6개의 대상기업과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을 차등으로 지급
5. 지원제외 사항 |
◦ 신청대상 기업의 목적이 동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대상 기업 및 제출한 연구내용이 기 지원된 경우
※ 지원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6. 제출서류 |
◦ 유니소재화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신청서
◦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7. 문의처 |
기 관 명 | 연락처 1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청정기반기획실) | 윤혜리연구원 / 02-2183-1566 (yhrw81@kncpc.re.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