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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아파트 주차장 주차비 부과에 따른 내용
달성군의꿈 추천 0 조회 307 17.11.29 18:5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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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1.29 19:10

    첫댓글
    규약에 입대의결사항입니다

  • 17.11.30 08:01

    윗분 말씀이 맞고요. 대부분의 단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 17.11.30 14:15

    어떤집은 차량이 3대이고 어떤집은 한대도 없다면 3대인 집때문에 다른 분이 차를 주차 할수 없다면 세대당 주차가능 수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그 금액을 아파트 주차 확충이나 시설등에 사용할수 가 있습니다.

  • 17.11.30 22:10

    2005년에 최초 입주한 저희 아파트 관리비부과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네요

    주차료 부과금액 : OOO만원(OOO대)
    2007년 5월 1일부터 주차 관리규정에 따라 2007년 5월분 관리비부터 2차량 1만원, 3차량 2만원 주차료가 부과됩니다.
    (4대차량주차 3만원
    5대차량주차 4만원, 2.5톤 차량 1만원)

  • 17.11.30 22:19

    입대의에서 의결사항인건 맞습니다만 반발이 큰 안건이기에 입주민 동의받아놓으면 훨씬 편한데 아쉬운 부분이네요.

  • 17.12.01 12:45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어느 세대의 세입자가 주차장사용료를 납부 한 후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그 싯점에 적립되어 있는 주차장사용료를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반환을 요구하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되
    세부적으로 얼마를 부과/징수 할 것인가를 입대의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 17.12.01 12:51

    또한 동 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
    12호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관리규약에는 제23조 제4항에 따라 공용시설물인 주자창의 사용료부과에 따른 내용을 규약으로 정해야만, 입대의는 그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7.12.02 19:37

    @까뭉이 까뭉이님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외 수입]에 해당하는 승강기 사용료, 주차비, 광고료(게시판, 현수막, 일일장) 등에 대한 내용은 준칙에도 없는데, 어떻게 관리규약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별도의 운영기준을 만들거나 (규정이나 입주민 동의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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