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어느 세대의 세입자가 주차장사용료를 납부 한 후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그 싯점에 적립되어 있는 주차장사용료를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반환을 요구하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되 세부적으로 얼마를 부과/징수 할 것인가를 입대의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까뭉이까뭉이님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외 수입]에 해당하는 승강기 사용료, 주차비, 광고료(게시판, 현수막, 일일장) 등에 대한 내용은 준칙에도 없는데, 어떻게 관리규약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별도의 운영기준을 만들거나 (규정이나 입주민 동의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네
규약에 입대의결사항입니다
윗분 말씀이 맞고요. 대부분의 단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집은 차량이 3대이고 어떤집은 한대도 없다면 3대인 집때문에 다른 분이 차를 주차 할수 없다면 세대당 주차가능 수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그 금액을 아파트 주차 확충이나 시설등에 사용할수 가 있습니다.
2005년에 최초 입주한 저희 아파트 관리비부과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네요
주차료 부과금액 : OOO만원(OOO대)
2007년 5월 1일부터 주차 관리규정에 따라 2007년 5월분 관리비부터 2차량 1만원, 3차량 2만원 주차료가 부과됩니다.
(4대차량주차 3만원
5대차량주차 4만원, 2.5톤 차량 1만원)
입대의에서 의결사항인건 맞습니다만 반발이 큰 안건이기에 입주민 동의받아놓으면 훨씬 편한데 아쉬운 부분이네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어느 세대의 세입자가 주차장사용료를 납부 한 후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그 싯점에 적립되어 있는 주차장사용료를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반환을 요구하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되
세부적으로 얼마를 부과/징수 할 것인가를 입대의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
12호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관리규약에는 제23조 제4항에 따라 공용시설물인 주자창의 사용료부과에 따른 내용을 규약으로 정해야만, 입대의는 그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까뭉이 까뭉이님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외 수입]에 해당하는 승강기 사용료, 주차비, 광고료(게시판, 현수막, 일일장) 등에 대한 내용은 준칙에도 없는데, 어떻게 관리규약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별도의 운영기준을 만들거나 (규정이나 입주민 동의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