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사건 사형선고가 사법살인의 날이었다면, 곽노현 유죄판결은 사법치욕의 날이다.
아래 글 주소는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유죄판결을 전하는 기사이다.
바른 소리를 하는 언론이 말살된 현실에서 그나마 옳은 소리 비슷한 것을 하는 한겨레, 경향의 기사이니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만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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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은 상고하여 올라온 사건에 대하여 죄의 크기를 심리하여 하급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가감하여 최종형량을 결정하는 장치가 아니라. 1, 2심에서 적용한 법리가 맞느냐? 만을 검토하는 법리심이고, 맞으면 원심의 형량대로 확정판결을 하면 되고, 틀린다면 파기 환송을 하여 하급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를 하여 옳은 판결을 하도록 하는, 즉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과 같이 1,2심 법관도 사람이니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실수까지를 3번을 걸러냄으로써 오류가 없는 완벽한 판단을 하자는 장치이다.
물론 파기 환송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반드시 유리한 심리나 판결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1,2심에서 법리적용을 잘못하여 피고인에게 법에 맞지 않는 너무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주문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위 기사를 보면 대법원은 1.2심에서 적용한 법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서도 확정판결은 1,2심 판결이 옳았다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어느 법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사후매수 죄”에 대하여 위헌심판 청구를 하여 아직 심리나 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차하리만치 구구한 해명을 곁들이며 “위헌이 아니다.”는 변설을 늘어놓았다.
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할 일을 자신들이 도맡아 한단 말인가?
각설하고
인혁당사건!
박정희종신집권을 위한 유신(維新)은 개뼈다귀 같은 제도이자 법 이었다.
전국에서 그에 대한 저항이 잇따르자 연속되는 ‘긴급조치’발동으로도 저항이 수그러들지를 않자 따끔한 본보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10년 전에 종결되어 잊혀 졌든 인혁당 사건을 다시 들추어내어 거기에 살을 붙여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라는 것을 날조해 냈다.
그리고 박정희가 “8명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목 졸라 죽여!”하는 쪽지를 안기부장한테 전했고, 안기부장은 그 쪽지를 검찰과 법원에 전했고, 법관이라는 놈들은 심리고 지랄이고 할 것 없이 8명의 피고인에게 박정희가 주문한 대로 “사형!”을 선고했고, 그 판결의 방망이소리가 다 사라지기도 전에 서대문형무소 사형장으로 끌고 가서 박정희가 그 더러운 두 손으로 직접 목을 졸라 죽인 것이다.
그것으로도 부족해 시신을 넘겨받고 오열하는 유가족들로부터 포크레인을 동원 시신을 탈취해서 홍제동 화장터로 끌고 가 불살라 시신과 함께 고문을 한 증거를 소각하여버리고, 한 줌 재를 울부짖을 기운조차 없는 유가족에게 던져줬던 것이다.
인혁당사건은 한마디로 박정희의 집단살인이었다.
그 집단살인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는 충실한 어릿광대 짓거리를 기꺼이 한 것이다.
세계가 이 끔찍한 만행의 날을 “사법살인의 날”로 명명하였다.
곽노현 유죄판결!
대선을 앞두고 저들은 참교육을 저돌적으로 밀고나가고 있는 곽노현에게서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빼앗을 필요가 있었다.
그게 저들에게 대선에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할 지는 그들만의 계산이다.
이명박(또는 박근혜)은 대법원에 “빨리 곽노현의 옷을 베껴라!”는 쪽지를 내려 보냈고, 대법관이라는 어릿광대들은 그 쪽지를 보고 고대로 서둘러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낯부끄러운 판결을 한 것이다.
절대로 서두를 일이 아니었다.
설사 곽노현이 ‘유죄’가 맞더라도 곽노현이 지난 1월에 위헌심판 청구를 했으므로 그 결과를 보고나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박정희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인혁당사건을 마무리 지었듯이 이명박(박근혜)는 곽노현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
두고 보라!
곽노현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관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부끄러워하고, 그날 그 행위를 뼈를 저리게 후회할 것이다.
그날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한 날을 머지않아 “사법 치욕의 날”로 명명할 것이다.
그 대법관 중에 신영철이라는 쪽제비 상에 낯가죽 두꺼운 놈도 끼어 있었다.
신영철이 법조계의 이명박이다.
‘신영철’이 누구인지 기억이 희미한 분은 인터넷 검색창에 ‘신영철’을 쳐 넣으면 그 화려하고 출중한 법관으로서의 소행이 낱낱이 나와 있다.
그런 놈과 비슷한 놈들이 쭈그리고 앉아 판결을 하였으니 그런 모순투성이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2012. 9. 27!
사법 치욕의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