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임시회 회기 마지막날인 28일 한·미FTA와 관련해 국가적으로 취약한 농업분야의 피해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한·미 FTA농업보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촉구건의안은 당초 발의됐던 한·미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수정·보완한 것. 때문에 민주노동당 및 농민단체의 반발로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기초의회 가운데는 전주시의회를 비롯 익산·김제시의회, 진안군의회가 한·미FTA협상 중단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통해 “협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모두 국익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은 같으나, 정부의 한·미 FTA추진이 국익에 실(失) 보다 득(得)이 크다고 판단된다”면서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협상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 생존권인 식량주권 수호 △명확한 품목별·지역별 피해조사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한·미 FTA뿐 아니라 한·중·일FTA 등에 따른 지원대책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 등 4개항을 제시하고, 건의문을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각 정당 원내대표에 보내기로 했다.
민노당 전북도당은 도의회가 수정 건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농도인 전북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한·미FTA협상에 대해 ‘언발에 오줌누기’식 수정안을 건의한 도의회의 책임감없는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면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의회활동이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당초 민노당 오은미 의원이 제출한 한·미FTA 협상중단을 위한 결의안을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김성주 의원이 수정 발의한 농업보호촉구 건의문으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229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전북도 조직개편안과 예결 및 윤리특위 위원선임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본회의에 앞서 김동길 의원(열린우리당, 비례)과 하대식 의원(남원 2), 김대섭 의원(진안 1), 이영조 의원(열린우리당, 비례)이 5분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