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박민정51제주(p600****)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과거 기사 보도한 기자 및 국회에 메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의원 50명 전원과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등 각당의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실무책임자급인 정책조정위원장등 예결위의 예산 심의에 관련되는 의원 24명에게 개인 메일을 보내어 예산 배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드렸습니다.(보낸 내용 생략)
지난6월 우리들의 수당 10배차이의 형평성을 보도해 주신 연합뉴스. MBC. CBS. YTN. TV조선. 뉴스1등의 기자에게 개인 메일주소가 확인된 기자는 개인 메일로 확인이 안 된 기자는 회사 메일에서 기자 앞으로 메일 보냈으며(제주일보는 어제 전화가 연결되어 다시한번 보도 약속 되었음.)
보도를 약속하였으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보도가 되지 않은 기자에게도 다시 한번 보도해 주십사하는 부탁메일 드렸습니다.
보도한 기자 메일 주소
CBS 황영찬 기자(노컷뉴스)
kns뉴스 통신 김일성 기자 jangun51@hanmail.net
제주일보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데일리 뉴스 김효상 기자 kysang11@hanmail.net
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pc@yna.co.kr
TV 조선 윤재민 기자 yesjam@chosun.com
MBN
국제신문
YTN 차정윤 기자 jycha@ytn.co.kr
뉴스1 권혜정 기자 jung9079@news1.kr
MBC 한수연 기자 sooh@mbc.co.kr
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OBS 유재명 기자
코나스 넷 이현오 편집장 holeekva@hanmail.net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보도약속한후 보도가 되지 않은 신문 및 기자
문화일보 정충신 부장
매일신문 박상구 기자
영남일보 강승규 기자
경북매일 손병현 기자
투데이 엄명석(현제 보도예정)
KBS 김성수 기자(당초 하루에 걸쳐 영상 촬영까지 마치고 방영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의 탄핵사태 등으로 방영시점을 조율하다 방영시기를 놓친 것으로 현제 파업으로 시기를 보아 다시 연결하려 함)
미디어 오늘 장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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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게 보낸 메일 내용
000기자님 잘 계셨는지요?.
저는 일흔의 할머니로 제주에 사는 6.25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 박민정입니다.
지난6월에 저희들의 사정을 잘 보도해 주셔서 저희 12,000여명의 유자녀들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오나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10배의 차이가나는 수당을 2018년에도 과거와 똑같은 인상률을 적용하여 저희에게는 5,900원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국가와 보훈처의 행태를 만천하에 알리고자 일흔의 노인들이 11월 13일 추운 날 밤을 새워 광화문 광장에서 6.25알리기 촛불 문화행사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6,25전몰군경자녀 간 수당 지급액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민홍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16년 7월 27일 "의안번호 2001202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중위 소득의 40%이상으로 정한다."는 법률안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67년 전 1950년 6.25전쟁 때 조국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시점에 우리들 아버님께서는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 내셨습니다.
나라가 불러서, 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가 싸우다가 총탄에 맞아 쓰러져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느 산천에 묻혀 계신지 아직껏 유골마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31일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매달 수당을 받고 1998년 1월1일 이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수당을 줄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악법이 우리들을 옭아매어 똑 같은 유자녀들 간에 억울한 차별을 하며 17년간의 긴 세월동안 우리들을 홀대하여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똑 같이 전장에서 아버지를 잃은 유자녀들을 어머니의 사망 날짜 기준으로 분리해서 갈라놓았습니다. 그것도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닌 딱 하루사이로 말입니다.
현재 수당 지급액
1998년 이전 모친 사망 유자녀 월 1,004,000원
1998년 이후 모친 사망 유자녀 월 118,000원.
"국가유공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29일 통과되어 기수당유자녀와 동등한대도 너무나 어이없는 수당에 항의하자 ‘주면 주는 대로 받지 웬 말이 많으냐고’ 하며 동냥 거지 취급하며 외면해 버립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어머니의 사망날짜를 가지고 이런 해괴망측하고 비굴한 악법을 만들어서 불쌍한 유자녀들을 울리는 나라는 없을 것이며 우리들의 아픔을 살펴서 해결해줘야 하는 보훈처가 우리들을 무시합니다. 이런 사정을 다른 나라에 알려진다면 나라 창피가 될 것입니다.
미수당유자녀는 똑같이 아버지가 6.25전쟁 중에 전사하셨지만 어니가 돌아가신 날짜 기준으로 수당을 승계유자녀는 월 1,004,000원 미수당유자녀는 약10배 차이 나는 월 118,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형평성이 어긋난 행정을 보훈처는 자행하고 있습니다.
10배의 차이가나는 수당을 2018년에도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저희에게는 월 5,900원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0배 차이를 좁히려면 인상률이 달라져야 만이 형평성을 맞추어 갈수 있을 것인데 자장면 한 그릇 값 인상한다니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8년 수당 지급액 예상액
1998년 이전 모친 사망 유자녀 월 1,054,200원
1998년 이후 모친 사망 유자녀 월 123,900원.
현제 국회정무위에 계류 중인 이 법이 개정되어서 유자녀간의 평등한 수당과 형평성이 이루어져 너무나 억울한 미수당유자녀의 한(恨)이 풀어지도록 한 번 더 도움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6.25전몰군경 유자녀 박민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