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지원금 등 부정수급 신고 안내
▢ 신고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
(복지 급여․서비스, 시설․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정부
후원금 등)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 110
▢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처리 : 자체조사 후 검・경찰,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비밀번호,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최대 20억원, 보상금 최대 2억원
◇ 보조금 분야
-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등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청구, 명의대여 등
-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보조금시설 무단거래․담보설정 등
◇
연구개발비 분야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집행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 제출, 비용 부풀리기 등
◇ 복지 분야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급여)
- 공공부조 부정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 등의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복지사업․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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