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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어 이유진
 
 
 
카페 게시글
☆문법규정질답 군출코드 11강 자료 질문
메가123 추천 0 조회 39 24.05.03 11:3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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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3 15:46

    첫댓글 1. 나가+아, 구하+여, 빛내+어, 더하+여
    '아/어'가 동음탈락된 것이므로 본용언의 어미는 '-아/어'가 맞습니다. '-여'는 '-아/어'의 이형태이므로 마찬가지입니다.
    본용언이 합성어나 파생어여도 활용형이 2음절이면 가능하고요.

    나가다 = 나다+가다
    구하다 = 구(求)+-하다
    빛내다 = 빛+내다
    더하다 = 더-+하다

    '나가다, 빛내다'는 합성어이고 '구하다'는 파생어이며, '더하다'는 합성어로 보는 관점과 파새엉로 보는 관점이 공존 중입니다. (복합어라 띄어쓰기 규정에서는 마찬가지)

    2. 수사도 명사도 체언이므로 의미로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명사 '첫째'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경우이므로 명사 의미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명사 '첫째'

    「1」 ((주로 ‘첫째로’ 꼴로 쓰여)) 무엇보다도 앞서는 것.
    신발은 첫째로 발이 편안해야 한다.
    첫째로 그와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 친해질 수 없다.
    지금 너한테는 모든 일에 있어서 휴식이 첫째가 되어야 한다.

    「2」 여러 형제자매 가운데서 제일 손위인 사람. =맏이.
    피붙이라곤 자식 둘 있는데 그나마 첫째는 교통사고로 죽고 지금은 둘째만 남았다.
    김 선생네는 첫째가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다.

  • 작성자 24.05.03 15:47

    네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05.04 10:32

    선생님 프린트 예시에서
    영희가 첫째로 도착하였다 는 왜 수사인가요??
    명사가 첫째로 의 형태로 쓰여서 더 헷갈립니다,,

  • 작성자 24.05.04 10:41

    @메가123 1번 질문에서(본보조 띄어쓰기)
    위 예시 4개는 아/어 연결되는 보조용언이고, 이 경우 원칙허용이 다 되지만 합성어 파생어가 3음절일때는 무조건 띄어쓰기하고, 합성어 파생어여도 2음절일때는 가능하다는것.
    그리고 보조용언이 양체척법만듯+하다/싶다 인 경우는 원칙 허용이 다 되지만 본용언이 3음절 합성어 파생어인 경우에는 띄어쓰기만 가능…!!!

    결과적으로 1번 지문은 아/어로 연결되는 보조용언의 단, 에 속하는거네요..!

  • 24.05.04 11:12

    @메가123 '우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서 수사에 격조사가 결합한 경우입니다. 형태만 보지 마시고 의미 보셔요!

  • 24.05.04 11:13

    @메가123 네. 띄어쓰기 조항 이해가 부족하실 땐 모두의 약점 특강 띄어쓰기 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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