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의사들의 오랜 숙원으로 이어온 '의료인 3중 처벌 금지 조항'이 연내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지난해부터 '의사 3중 처벌 금지조항' 철폐운동을 주도해 온 부산시의사회(회장 정근)는 관련 법률 재정비 작업이 완전 마무리될 때까지 각계각층에 지속적으로 의사 가중처벌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방침을 정했다.
또 탄력을 굳히는데 필요한 '양벌처벌 및 가중처벌 법안개정 TF 팀'을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영택 부회장, 간사에 김상우 의무이사, 위원에 현직 변호사인 김호남 법제이사 등 거국적 핵심인사들을 배치·참여시켜 조직을 가동했다.
법제처는 지난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제도를 폐지하는 등 단순한 의무 위반에는 벌금형을 없애,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줄이기로 하는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법제처가 발표한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경미한 의무 위반에 벌금과 과태료로 이중처벌토록 돼있는 현행 규정을 바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완화하고, 또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도록 했다.
이 밖에 △휴·폐업 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폐지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제제를 둘 중 하나만 처분 △잘못 부과되거나 취소된 과태료·과징금의 환급 시 이자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기간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금액을 차등화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이들 개선방안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개정을 수반하는 점을 고려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 개선 등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의사 3중 처벌법 폐지운동'에 들어간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8일 240여명의 대의원에게 서신을 보내 법제처가 발표한 '과태료 합리화 방안'을 홍보하고 지난해부터 '의사 3중 처벌 금지' 회원 서명운동을 적극 이끌어낸 회원들에 감사를 보냈다.
정근 회장은 서면인사를 통해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않고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회원들의 일치된 노력의 결과로 일단 관련 법 개정의 문이 열렸다"면서 "지금부터는 우리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그동안 부적합한 법률조항을 찾아내 관련법을 정비할 때 철저히 반영되도록 다함께 감시하고 노력하자"고 회원들을 독려했다.
특히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오는 19일 부산롯데호텔서 개최되는 제2회 부산광역시 의사의 날 기념 학술대회에 전현희 국회의원을 초청해 '의사 양벌처벌 및 가중처벌 조항'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시의사회는 지난해 9월 '제1회 부산광역시 의사의 날'을 맞아 전국 처음으로 의사 양벌처벌·가중처벌 조항 폐지운동을 벌이면서 회원 1500여명과 유재중 국회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의사 3중처벌 조항 폐지' 청원서를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법제처장관, 국가권익위원회, 감사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 모든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국회의장 등과 개별 간담회를 갖는 등 불합리한 여론 확산을 성숙 시켰다.
이와 관련, 현재 의사가 진료와 관련해 건보에 청구한 의료보험 수가를 건강보험공단 등이 과다 청구했다고 판단할 경우 고의든 과실이든 따지지 않고 보험 청구금액의 5배를 건강보험공단에 강제 환수 당해야 함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에서는 해당 병·의원의 영업정지 및 해당 의사의 면허정지와 함께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함으로써 3중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개정의 중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