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협의이혼신청예정입니다.결혼생활2년4개월차구요 자녀는없습니다.재산분할도없고 위자료밖에 받을게없네요.아 그리고 공증은 굳이 안받고 도장대신 지장찍고 서명.싸인까지 할거고 작성할때 녹취록도 남길건데 나중에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공증대신 인감증명서를 보관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상대방인감증명서를 각자 합의서랑 같이보관하라는 건지..그것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남편이 돈한푼없는 빈털털이라 일시납으로 받을수있는 위자료가없네요.더군다나 사람마음 언제바뀔지모르니 합의서는 적어놔야겠고...
<이혼 합의서>
남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아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000과 000은 남편의 유책사유(외도)로 이혼에 이르게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혼 하기로한다.
1.남편과 아내는 2016년 0월 0일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마친다. 2.남편은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위자료를 지급한다. 1)1700만원 ㅡ 현재 거주중인 전세자금중 남편명의로 대출받았던 원금1700만원은 전세계약 종료시 아내가 받는다. 2)현재 전세대출계약 자동연장된 2년(2015년 0월0일~2017년 0월0일) 기간 동안의 모든 대출이자는 하루라도 미납되지않도록 매달 말일까지 아내에게 입금한다.아내는 매달마다 대출이자금액 출금되는 당일에 대출이자금액 문자를 남편에게 전송해준다.(단. 전세대출 월 이자 외에 연보증료는 아내가 부담한다) 3.아내가 공증인으로 썼던 남편 개인사업자의 주류대출공증인을 2016년 3월31일까지 다른 공증인으로 대체하며. 대체했다는 증거를 아내에게 직접확인시켜준다. 4.남편은 현재 거주중인 신혼집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다른집으로 이사한다.또한.인터넷신청이나 가져가는 품목들을 구매해야하므로 이사일 최소 일주일전에 날짜를 아내에게 미리 알려준다. 5.이 합의서는 협의이혼.재판이혼시 모두 법적 효력이 있다. 6.위 합의서에서 정한 위자료를 지정된 기일을 지키지못하는 경우 이 합의서를 증거로하여 위자료 지연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또한 연체기간이 두달이상을 넘기거나 합의서 내용중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남편과 아내의 협의이혼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강제집행 및 민.형사상 등의 법적 조치(불륜 가담자 손해배상 포함)를 취할수 있다.
두 사람은 위와같이 합의 사실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각각 이를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