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권윤숙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지역 내 주요 건설 사업 추진에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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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감독관제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모습 [사진제공=남동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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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와 도시계획도로 설치 등 3천만 원 이상 공사를 할 때, 주민대표를 감독관으로 위촉해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구는 주요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시공업체에도 지역 인력과 장비를 사용토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주민참여감독관은 공사와 관련 있는 주민 대표(통장) 또는 주민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한다. 임명된 감독관은 시공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행위는 없는지와 설계서대로 공사가 이뤄지는지를 감독하게 된다. 또 공사와 관련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사업부서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는다.
구는 올해에도 물빛공원 바닥포장 정비공사 등 20건의 공사를 주민참여감독제 대상으로 지정해 주민의견을 대폭 반영했다.
구는 이와 함께 지역근로자 우선고용과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구는 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공사는 지역인력과 장비 등을 사용토록 해 남동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 관급공사는 입찰 공고를 할 때 지역 인력과 장비, 자재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또 계약체결을 할 때 지역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계약특수조건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체불임금·임대료·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도 연중 운영할 예정이다. 구는 신고접수를 계약부서에서 맡고, 계약과 발주부서 공조를 통해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는 올해에만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 매설공사 등 49건의 공사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했다. 금액으로는 총 156억2천100만원 규모다.
이강호 구청장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에 지역여론을 반영하고 지역경제에도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관련 대책들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남동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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