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판매사업자에 선정된 분들 중에 계약 후 해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정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지인 중 두 분이 절차를 진행중인데요.
한 분은 남부발전이고요.
발전사 담당자는 계약 해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었는데 해지 사유와 150만원 전후 해지금만 내면 된답니다.
해지 사유로는 smp단가 하락으로 rec 계약가격으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2년간 판매사업자 선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페널티만 있답니다.
한 분은 발전사와 연락 후 정보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정보와 절차를 아시는 분들은 내용과 형식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카페 자유게시판 2088 내용에 대한 댓글을 옮겼습니다.
첫댓글 늘 감사 드립니다.
지금은 카페지기님 비선형님 등 여러 회원님들께서 올려 주시는 좋은정보, 좋은글 잘보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어렇게 베풀어 주신데 대해 참으로 고맙게 느낍니다.
이렇게 늘 도움만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남에게 도움을 드릴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동서발전은 각서 및 보증도 없어서 해지공문 한장이면 끝난다고 하네요..
남부발전은 얘네들은 메일을 보내도 답변도 없더니 전화를 했더니 해지는 가능한데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을 하는데요..^^ 해지는 가능하답니다.
허나 한수원 얘네들은 연락하기도 힘들도 네이버 카페에 한분이 해지할려고 한달째 노력중인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한수원측에서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다네요..^^
저또한 남부,동서,한수원인데 심히 해지 고민이 됩니다.
이번주 중에는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그전에 통화한번 드릴께요..^^
고민은 앞으로의 rec 단가의 향방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물시장에서의 거래가와 계약시장의 12년 일정단가와의 차이일테죠.
크게 보면 비슷할 것입니다.
12년 일정단가인 계약시장의 경우 거래에 대한 편의성과 안정적인 자금흐름이 장점입니다.
현물시장의 장점은 큰 손들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현재의 경우로는 소규모 발전소 물량을 거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매월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가격면에서도 불리합니다.
그래서 판매사업자 선정이라는 제도가 있겠죠.
다만, 올 하반기부터 양방향입찰방식이 도입되면 거래에 대한 불편함은 해소될 것입니다.
그 거래방식이 도입되면
매도자는 가격인 낮은 순이 우선이고
매수자는 가격이 높은 순이 우선이랍니다.
그럴 경우 현 입찰방식보다는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분간 smp단가의 상승이 어려운 만큼 100,000원대 이상은 유지되리라 봅니다.
발전원가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부문이 타 신. 재생에너지부문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럴 경우 태양광은 현물시장에서의 거래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rec가 등가로 거래되는 한 태양광부문이 유리하겠고요.
그래서 자본의 이동이 태양광으로 몰리고 있으며
에너지원간의 균형성 문제에 있어서 벌써부터 태양광부문으로 쏠림현상이 심한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