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8년 말경 갑상선 결절 발견 (생애전환기건강검진에서)
그때당시 의사말로 아주 미세한 사이즈여서 크게 신경쓸 것 없다해서 잊고 지냈음.
2010년 5월 현대해상 안심치료보험 전화로 간단한 설명듣고 가입
6개월후 자궁근종 수술비 보장 받음.(20만원)
2011년 10월 갑상선 결절 세침검사 종양 의심으로 수술권고(사이즈 2mm)
12월 31일 반절제 수술후 암진단 확정
암보험금 청구 했더니 손해사정인이 보험가입전 발견된 결절때문에 고지위반에 해당되므로 강제해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가입당시 그부분에 대해 텔레마케터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삼성병원에서 갑상선 수치나 기능도 정상 진단받았기 때문에 까맣게 잊고 지냈던 부분이라 고의가 아님을 설명했더니 손해사정인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지위반은 확실하다면서 암보험 진단금의 40%(40만원)만 받고 더이상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싸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보험해약을 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저를 많이 배려한 조건이라고 강조하는데 왠지 신뢰가 안가네요.
앞으로 1년만 더 납입하면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데 손해사정인이 권하는대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갑상선 부담보 조건으로 유지를 해야할까요? 사실 가입 2년이 되려면 3개월이 모자라 강제해지될 것도 같아서 40만원이라도 받고 해지되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아직 수술한 지 한 달밖에 되지않아서 신경쓰기도 힘들고 보험료도 매달 26,000원 납입하는 거라 해지되도 크게 아깝지 않은데 암보험을 못받는게 참 속상하네요.
첫댓글 해지 안된다고 하세요
40만원 안받고 해지 안하는게 낫지 않을까싶네요..
해지안하는게 좋을듯하네요
손해사정인은 절대 님을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시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보겠다고 말씀해보세요.. 아마 자세가 틀려 질겁니다..
저도 같은 경운데 평생 부담보 얘기를 합니다~~정말 금강원에 민원넣는다 하면 달라지나요???
가입전 갑상선 결절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현재 발병된 암과의 인과관계 여부에대해 명확히 따질 필요는 있습니다. 현대해상의 경우 가입전 진단받아도 그 진단에 따른 주기적 치료 즉, 7회이상 통원 또는 30일 이상 투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결절이 암으로 자란 것이라 안된다고 하네요.
저두 올 동부화재 실사 다녀갔는데
가입전 결절있었다고 고지의무위반으로 지급안된되요 ㅜㅡㅜ
이전 갑상선 결절과 금번 암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담당의 소견서 확인하셨나요? 소견서가 없다면 인정 못하신다고 하구요. 만약 소견서 내용에 그렇다고 되어있다면 금번 진단금은 못받는 것이 맞지만 가입 당시 단순 결절이므로
갑상선에 대해서만 부담보 잡고 보험은 유지시키는게 좋을거 같네용~
이제 보험은 못드실텐데 부담보 처리 받으시고 유지하세요..하고 싶어도 못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ㅜㅜ
저두 당해봐서 아는데 절대고 보험을 해지안하시고 유지 하시는게 맞아요
특히 생명보험보다 화재쪽에 보험을 못받을 경우가 많아요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저도 보험 유지에 한표 던집니다. 꼭 놓치지 말고 잡고 계세요..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맞다고 판단하면 절대로 절충안 제시안합니다. 그냥 약관의 규정대로 보험계약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안하죠.
뭔가 구린게 있으니까 해지는 못하고 적정선에서 합의 절충하고 끝내려는 겁니다. 그게 보험사의 수단입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