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습학원을 운영한지라 오늘 우연히 다른문의하려고 세무소에 전화했다가
1/3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라는것을 해야한다구 하더라구요.
면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5월에만 신고하는줄알았는데
갑자기 사업장 현황신고라뇨....
그둘의 차이점이 몬지...
1. 제가 간판비, 난방비 설치비를 입금할때 제통장이 아닌 다른가족보고 보내달라구 해서 영수증은 따로 받은것도 없구 그런것은 어떻게 되는지...
2. 사업장현황신고서랑 학원사업자수입금액검토표만 기재해서 보내기만하면되나요?
영수증을따로 붙여서 보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사업자의 개인 보험료나 의료비등두 지출현황으로 들어가는지..직장인연말정산서류랑비슷한건가요?
5.차량운행으로 제개인차인 렉스턴으로 차량운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기름값이나 차량운행비가 되는건지..
6.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비용처리되는거라는데 세무소 직원이..원레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해택을 못받는거라구.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임대료 낼때 부가가치세 10%씩 매번냈는데.....
그건 집주인이 부가세 신고할때 들어가는거라 우린 혜택이없대요...집주인말론 환급처리 받을수있을꺼라해서 냈는데..
7. 지출을 배우자꺼로많이했는데 그것두 지출로인정해주는지.ㅠ.ㅠ
그냥 갑자기 궁금한게 많아져서 질문을 적었네요..궁금해서..답변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 내용이 틀립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학원은 모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영수증이 없다면 우선 비용처리는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영수증을 챙겨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지급근거가 있으므로 크게 문제는 없으나 가산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2. 네. 신고는 신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개인보험료 및 의료비는 학원과 직접연관이 되지 않는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부가가치세 부담의무는 학원에 있는것이 맞고, 환급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7. 배우자명의로 지출하였어도 학원관련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