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소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요양급여실 요양급여부 요양급여3파트
장기 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액: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
중복불가
서비스 ○ 장기요양급여인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제외)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보건복지부 고시 참조)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 / 연락처 1577-1000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연락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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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9/24/2019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