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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유형 및 방법
성적평가 유형 및 방법구분시험별(유형별)성 적 평 가 비 율형성평가중간평가기말*평가실험실습평가계절수업시험기타계출석시험대체시험과제물
방송강의 과목 | 학습진도율 및 연습문제 풀이 | 20점 | 30점 | 50점 | 100점 | |||||
출석수업 과목 | 출석수업 | 20점 | 30점 | 50점 | 100점 | |||||
출석수업대체 (객관식, 과제물) | 20점 | 30점 | 50점 | 100점 | ||||||
비출석수업 과목 | 과제물 | 20점 | 30점 | 50점 | 100점 | |||||
웹강의 | Pass/Fail | |||||||||
실험실습 과목 | 교육실습, 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등 | 100점 | 100점 | |||||||
교육봉사활동(유아), 사회봉사활동 | Pass/Fail | |||||||||
계절수업 과목 | 계절수업 | 100점 | 100점 | |||||||
학점교류인정 | 100점 | 100점 |
형성평가(배점:20점)
20점:0점 |
15점:5점 |
10점:10점 |
형성평가 운영기간 및 과목별 배점표는 매 학기 공지사항 참고(운영기간 및 배점내역 매학기 상이)
출석수업시험(배점 : 30점)
출석수업대체시험(배점 : 30점)
과제물(배점 : 30점)
기말시험(배점 : 50점)
결시자 성적인정
각종 시험 결시사유 인정 기준
성적상한 제한(B+) 적용
각종 시험 결시사유 인정 기준결시사유제출 증빙서류인정기간
①사망 |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① 친족관계 증빙서류 ② 사망진단서 | 시험종료일* 전 5일, 시험종료일 (단, 형제‧자매는 시험종료일 3일전) | |
②출산(유산) | 본인의 출산(유산) | 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예정증명서 | 시험시행기간** 전 30일, 시험시행기간, 시험시행기간 후 15일 | |
배우자 출산(유산) | 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 시험시행기간** | ||
③입원 | 본인의 질병 | ① 입·퇴원증명서 | 시험시행기간** | |
④각종사고 | 본인의 교통사고, 자택화재, 천재지변 | ① (공공기관 발행) 사실확인서 또는 사고확인서(보험회사) | 시험시행기간** | |
응급환자¹ | ① 진료확인 증빙서류 ② 응급을 요하는 진료확인서 | 시험시행기간** 시험시행기간** 전 1일 | ||
⑤감염병² | 1급 | 본인 및 가족의 격리대상 질병 | ①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가족의 감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 시험시행기간** |
2급 | 본인의 격리대상 질병 | ①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 시험시행기간** | |
3∙4급 | 본인의 질병 | ①격리진단 의사소견서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 시험시행기간** | |
⑥국외출장³(파견·연수) | 1) 국가기관의 공무상 국외 출장 (파견·연수) 2) 기업체의 업무상 국외 출장 (파견·연수) | ① 국외출장(파견·연수) 공문 ② 출․입국사실확인서 (출·입국일자가 확인 가능한 여권사본) | 시험시행기간** (해당학기 개강일 이후의 출장)³ | |
⑦비상근무⁴ | 1) 공무원의 비상근무 2) 공익 사업장 비상 근무 | ① 비상근무계획 공문 ② 비상근무 사실확인 증빙서류 (소속 기관장 발행) | 시험시행기간** | |
⑧각종행사 | 국가(공공기관 포함)의 공무상 각종 행사 근무(동원) | ① 근무(동원, 훈련) 계획 공문 ② 근무(동원, 훈련) 사실확인 증빙서류(소속 기관장 발행) | 시험시행기간** | |
⑨ 채용시험의 의무적‧필수적 전후 과정으로서의 교육참여 | ① 교육대상확인서 및 교육이수확인서 | 시험시행기간** | ||
⑩ 중증장애(기존 장애등급 1~3급) | ①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 | ||
¹ 응급환자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준한다. ² 감염병 1·2급 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 ³ 1개학기를 초과하는 장기 해외근무(국외출장)의 경우, 결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⁴ 공무원의 비상근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3절 “비상근무”규정에 따르며, 소방․경찰․ 군인․ 공익사업장의 경우 기관비상근무 명령에 의한다. |
상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인정사유별로 상기 명시된 증빙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제출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취득한 성적은 무효처리 한다.
신청 방법 및 승인 여부 확인
신청 방법 및 승인 여부 확인구분세부내용
신청 절차 |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결시신청을 하고 온라인으로 증빙서류 제출 |
승인 여부 확인 | 신청기간 종료 후 [시험결시자 인정신청] 화면에서 확인 가능 |
성적 인정
기말시험 결시자 추가시험
계절수업시험(배점 : 100점)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