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은 익금에 해당됩니다... 상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자산수증이익과 그 효과가 같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익금으로 봅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상환의무없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경우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으로 인식할 것이 없는 반면 세법에서는 익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기업회계기준대로 회계처리했을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합니다.. 반면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부채로 봅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회계처리했다면(부채인식) 세무조정사항은 없습니다..
첫댓글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은 익금에 해당됩니다... 상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자산수증이익과 그 효과가 같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익금으로 봅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상환의무없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경우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으로 인식할 것이 없는 반면 세법에서는 익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기업회계기준대로 회계처리했을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합니다.. 반면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부채로 봅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회계처리했다면(부채인식) 세무조정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