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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세무회계 국고보조금 익금산입여부
나리맘 추천 0 조회 164 09.11.08 02:0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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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은 익금에 해당됩니다... 상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자산수증이익과 그 효과가 같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익금으로 봅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상환의무없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경우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으로 인식할 것이 없는 반면 세법에서는 익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기업회계기준대로 회계처리했을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합니다.. 반면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부채로 봅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회계처리했다면(부채인식) 세무조정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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