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생이 분실카드사용으로 고소당해서 지금 피의자조사를 받았습니다.
1월 16일 서울에서 1차로 술을마시고 택시를타고 의정부에가서 2차로 친구와 술을마셨습니다. 친구와 더치패이하기로 하고 동생이 동생카드로 15만월결제하고 친구가 16만원을 결제하기로했는데(총 31만원) 카드가 사용정지되 결제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술에취한 친구가 주인과 시비가 붙었다고합니다. 경찰도 출동하고.. 암튼 주인이 이제 가라고해서 나왔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그때 결제된 카드가 분실카드라고 조사받으라고 했답니다. 분실카드로 16만원이 결제가 된거죠.
문제는 분실카드 주인이 탔던 택시를 동생이 타고 의정부로갔다는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택시에서 동생이 카드를 습득하고 술김에 사용했을거라고 하는데 동생은 택시에서 카드를 습득한 사실이 없다고합니다. 그때 술에취하지않아 확실히 기억한다고하네요. 카드주인은 택시탔을때 잠들어 남자친구가 택시비를 카드로 지급했다고하고요. 카드를 어디서 잃어버린지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이건 경찰이 한말입니다.
동생은 카드 습득한 사실을 물론 술집에서 사용한일이 없다는데..택시는 그날 의정부에 간건 동생태워준것밖에 없대요. 블랙박스엔 내부가 안찍힌다고합니다. 술집주인도 카드를 동생이 낸건지 친구가 낸건지 기억이 안난대구요.cctv도 없다고하구요. 카드주인은 서울사는 사람이라네요.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구요.
요점은 동생이 카드를 습득하지도 쓰지도않았다고 하지만 정황상 카드주인이 탔던 택시를 제동생이 탔고 (택시안에서 카드분실여부 확실치않음)분실카드사용시점에 동생이 그 술집에 있었어요.(카드를 누가 냈는지도 확실치않음) 누가봐도 동생이 가장 유력하니까 걱정입니다. 경찰은 그냥 합의하라는데 하지도 않은일로 합의하긴 싫다네요. 이제 검찰로 넘어간다는데 정황상 증거로도 처벌을수있겠죠.?그럼 대략 어떤 처벌이 나올까요..?
그냥 정황이 이러하니 억울해도 합의하라고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