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입주한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초기 입대의가 생기기전 시공사에서 관리실에 모든걸 위탁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분명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항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4조
제34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관련사례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에 속하는데 잔업수당 및 휴일수당등 입대의 생기기전부터 입대의 생기고 나서도 수당을 챙겼고
입대의 생긱기전 설날 떡값도 소장이 직접 관리실 직원 및 기타 직원들한테 챙겨 주었습니다.
물론 저희 관리비에서죠..
저는 이런 경우는 소장이 챙긴 수당지급이 위법하다 생각해 입대의에 안건을 상정키로 하였지만
입대의의 소장도 수당을 챙길수 있다는 말에 근로기준법을 예시를 했지만
사진과 같은 판결을 예를 들더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관리주체와 사업주체가 입대의 생기기전 광리실이었습니다
1000세가 넘는 신생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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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ㅎㅎㅎㅎ....
관련 신문기사 안에 답이 있네요.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도 근무형태에 따라 재량권이 없고, 출퇴근 등이 여타 근로자와 동일하게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며, 임대의 의결만을 단순집행하는 자에 불과하다면...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이지요.
따라서 위탁관리회사에서 파견된 관리소장은 무조건 관리감독 직 입니다.
감사합니다 까뭉이닝 긴가민가 하고있었습니다
근로시간외 수당을 청구한다면 소장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직무수당 30만원은 안줘도 되겠네요
이 직무수당이라는 것이 소장이라는 직함과 책임때문에 즉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는 근로자는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무수당 받고 또 연장수당 받는다면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죠,
고용노동부의 의견일뿐 법적인 효력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료된다고 한겁니다.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관리소장이 어떤 역활을 하는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 확신합니다.
아파트에서 소장이 연장 및 휴일 근로할 일이 있나요? 업무중에 하면 될일을 뭐하로 연장 휴일 근무를 시킵니까? 괜히 시비꺼리 만들일 없습니다. 연장 휴일 근무까지 해야하는 소장이 무능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