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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관리소장 근로시간외 수당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달성군의꿈 추천 0 조회 388 17.12.04 17:1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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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2.04 17:33

    첫댓글 ㅎㅎㅎㅎ....
    관련 신문기사 안에 답이 있네요.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도 근무형태에 따라 재량권이 없고, 출퇴근 등이 여타 근로자와 동일하게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며, 임대의 의결만을 단순집행하는 자에 불과하다면...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이지요.
    따라서 위탁관리회사에서 파견된 관리소장은 무조건 관리감독 직 입니다.

  • 작성자 17.12.04 20:01

    감사합니다 까뭉이닝 긴가민가 하고있었습니다

  • 17.12.05 12:18

    근로시간외 수당을 청구한다면 소장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직무수당 30만원은 안줘도 되겠네요
    이 직무수당이라는 것이 소장이라는 직함과 책임때문에 즉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는 근로자는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무수당 받고 또 연장수당 받는다면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죠,

  • 17.12.05 17:18

    고용노동부의 의견일뿐 법적인 효력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료된다고 한겁니다.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관리소장이 어떤 역활을 하는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 확신합니다.

  • 17.12.16 12:41

    아파트에서 소장이 연장 및 휴일 근로할 일이 있나요? 업무중에 하면 될일을 뭐하로 연장 휴일 근무를 시킵니까? 괜히 시비꺼리 만들일 없습니다. 연장 휴일 근무까지 해야하는 소장이 무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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