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낮춰 계약을 맺었다가 다음에 팔 때를 생각해 고민에 빠지는 예가 많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세금부과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옛날에 무심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경우다.
이전에 부동산을 살 때 매도인의 요구에 의하여 매매가격을 낮추어 신고했다가현재 소유자가 다시 그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게 되면 현재 매도자에게 과도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A가 B에게서 부동산을 3억원에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는 2억원짜리로 이중으로 작성해 세무서에 2억원으로 신고했다가 A가 이번에 그 부동산을 다시 매도할 때는 5억원에 매도하고 5억원으로 신고했다고 하자.
그러면 5억원과 2억원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A는 실제 거래되었던 거래차액인 2억원보다 많은 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된다.
이럴 때 A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전의 실제 거래가격인 3억원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양도소득세 부과 전에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하는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이 결정고지에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법원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매매된 거래금액의 실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일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최초 매매거래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좋다.
그 자료로는 제대로 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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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변호사의 법률상담] 값 낮춘 계약서 양도세 구제
이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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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2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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