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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암기핸드북
476.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8 상 소화기 설치기준 4가지를 쓰시오. 에서
2.1.1.3 아파트등의 세대 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표 2.1.1.3]제1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처럼 쓰면 될까요?
2.1.1.3 아파트등의 세대 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NFTC 101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표' 의 제1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아래는 해당 표 입니다
NFTC 101. 표 2.1.1.3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첫댓글 네 저렇게 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