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정의와 자차, 대물등 관련 명칭에대해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계신듯 합니다. '자차'는 운행자의 과실로 발생한 자기차의 손해를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것을 말하는 것이고 '대물'은 말 그대로 운행자의 과실로 발생한 상대 물건에 대한 피해를 내 보험으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게되면 누구의 과실이 더 많은지와 사고 원인을 유발하였는지에 따라 보상 규모가 달라지게 되기에 가피(가해자, 피해자)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 보험사에서는 과실상계를 하게되고 보상이 나가게 됩니다.
사진상으로 보았을때 수아님은 회전위반에 의한 중앙선침범 사고로써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상호 신뢰의 원칙에 의거 정상 주행을 하고 있던바 중앙선을 넘어 정차해 있는 수아님의 차량을 추돌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의한 과실이 있지만 수아님은 중앙선침범 및 회전방법위반의 과실이 있으므로 수아님이 가해자가 됩니다. 대략 8:2 로 과실상계가 되기에 수아님이 가해자이고 상대방이 피해자가 됩니다.
이렇게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인적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상 개인합의까지 보아야 하나 다행히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교통경찰에 의한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것으로 보여 벌점(30점)은 없다지만 보험접수시 수아님이 가해자 입장에서 사고수습이 진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운행한 차주의 렌트 문제는 여기 무수히 올라온 댓글이 정답이 아니라 보셔야 합니다. 대리운행중 발생한 사고에따라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하는 동안에 발생하게 되는 렌트비용까지 보험으로 보상이 나간다는 약관이 없기에 안되는것이지 무조건적인 '법적으로 렌트비용까지 지불해 줄 필요가 없다'는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 수아님이 염려하는대로 민사상 소송까지 해온다면 그 비용을 배상해는것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이유로는 위 댓글에 보이는 대리운전 사고시 렌트비용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그 반대인 렌트비용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해자로써 사고로 인한 도의적인 책임을 짊어져야만 한다는 취지입니다. 단지, 사회통념상 대리운전자의 환경 및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통상 렌트비용을 청구하지 못한 전례들과 소송 비용과 시간에 비해 렌트비용이 소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 있어 차주는 차량 수리 기간에 발생하는 렌트비용을 대리운전 콜센터측에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운전업체는 대리기사와 연대하여 차주에게 렌트비용을 지불해야만 할 의무가 있는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덧붙여, 수아님의 글을 인용하자면 해당 공업사에서의 렌트차량을 차주에게 대여해주고 그 비용의 일정부분을 수아님에게 요구한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해당 공업사에서 차량을 수리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영업이익이 상당하기에 60만원 이상 발생하게 되는 렌트비용은 해당 공업사에서 감수해도 충분하다 생각되어 나온 얘기인듯 합니다. 수리를 하는 차량의 경우 공업사에서 얘기한대로 부품 수급이 원할하지 않게되면 배에 선적하여 오는 시간과 수리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20~30일 이상 소요되기에 영업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아님이 가입한 보험증권에 의거 보험한도는 알고 계셔야 하나 가입한 해당 보험사에 전화 문의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언급한 사업자등록 번호까지 몰라도 되므로 수아님의 인적사항 (경우에따라 피보험자의 이름까지)을 통해 가입한 보험의 보상 한도를 알아보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대리운전을 해야만 하는 환경적인 입장과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여 차주에게 잘 이해를 시키는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해 줄 수 없는 렌트비용은 해줄수 없다라는 강경한 태도는 사고처리 과정에서 도움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외에 궁금한 사항은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수아님의 보험사 직원과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해 나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댓글 명쾌한 답변입니다. 아주상세히 설명해주셨읍니다.다맞는말씅입니다만, 대리보험으로 안돼는 렌트비는 차주도 손해를 감수해야 됀다고 봅니다. 보험처리 안돼는 부분까지 차주가 찾아먹을라고 하면 그것은 도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행하기전에 인사사고는 차주책임 보험으로 처리하며, 렌트는 안됀다는것을 공지하고 운행해야할것입니다.대리요금은 엄청싸게 내면서 외제차렌트 날짜에따라 백단위가 넘어가는데 누가 대리운전하겠읍니까? 전 법적으로 안해줘도 아무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운전이 직업군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에 또한, 대리기사님들을 위한 관련법의 부재로 인하여 대리기사님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법규가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불합리한 현실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대리업체와 대리기사는 연대하여 그 손실에 상당하는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2년여전에 법규가 강화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렌트는 '법적으로 안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 가 아니고 법원에서도 피해자 차주가 요구하는 렌트비용은 해당 대리업체(대리기사와 연대하여)에서 지불해야 한다' 라고 판시한바 있기에 엄밀하게 따지면 법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회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니 누구말이 옳은건지~^^
양쪽다~대법판례를들어 말씀들하시니 대법에서 상반대는
판례가 나왔다는것도 아이러니 하네요~ㅠㅠ
대리운전 사고시 렌트비용은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대법판례 나온적 없어요.
이건뭐 보험사기를 대놓고 하란얘기네요.
차주와 짜고 가짜사고내고 이전사고부분
을 수리하고 렌트비까지 청구할수 있다면
후진하다 무조건 부딪쳤다고 하고 뒷밤바
갈고 바퀴가 보도턱 탔다가 상쳐났다고
네바퀴 휠도갈고 타이어도 갈고 거기다
렌트비도 챙긴다면 공업사도 같이 한통속
이 되어 난리납니다. 보험사는 모랄성이
중후한 대리운전시 자차사고시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고 대리기사보고 손하고 합의
하라하는겁니다. 그래서 대리기사는 보험
들었고 보험사에서 안주는걸 어쩌라고하며
배째라라고 하는거고요. 젖까치만(욕나오네)
좋은사람만 만나서 민사로 안들어오길 빌 뿐이죠!
젖카튼대리세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