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홈택스에 사업장현황 보고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매출 부분에서 계산서로 매출한 금액 입력란이 있는데 이 란에
현금 영수증(자진)발급한 금액도 포함하여 적어야 하나요?
물론 유형별 매출란에 현금 영수증 입력란이 있습니다.
그 유형별 매출란 위에 전체 매출 부분에서 계산서 부분에
현금영수증 발급액도 포함하나요?
2. 홈텍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체크카드로 매입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나요?
사업자용신용카드 조회 서비스는 있는데....
개인용 신용카드도 국세청에 등록하면 조회가 가능한가요?
개인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사업자용신용카드가
되나요? 아님 사업자신용카드는 따로 발급 받아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3. 매출보다 매입 금액이 크면 세금이 없을 것인데
마이너스 세금이면 환급금액 같은 것이 있나요?
4. 연말정산,,, 소득공제등 회사 생활할때 보면 근로 소득자는
세금환급금이 있던데 개인사업자도 세금환급금 이런게 있나요?
5. 영수증을 받지 않은 카드매입은 각각 전부 가산세가 붙나요?
그리고 가산세율은 얼마인지요?
6. 영수증을 따로 받지 않은 카드매입 건은 추후 증비자료를
요구 할경우 무엇으로 대신하나요?
간단하게 한 두가지 문의하려 했는데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처음 세금보고를 하다보니 모르는게 많고 어렵습니다.
답변 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1. 학원은 계산서 매출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발행금액은 현금영수증 입력란에 기재합니다.
2. 신용카드중 사업용으로 사용할 카드를 등록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3. 매출보다 매입이 크면 세금이 없을뿐 환급은 없습니다.
4. 개인사업자 중 신규사업자는 환급이 없고, 계속사업자는 중간납부세액이 최종세금보다 크면 환급받습니다.
5. 카드매입부분은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6. 신용카드지출명세서로 인정가능합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