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충북소재에서 근무중입니다.
휴직이나 파견으로 인한 자리가 아니라
혁신학교로 기간제교사 채용으로
2022.3.1.~2023.2.28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이 바뀌면서
혁신학교 기간제교사 자리는 없어지게 되었고
2023.3.1~ 휴직자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23.2월에 학교에서 공고가 올라오고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과정에서
퇴직금 산출 내역서를 제출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동일 학교 근무여서 안내도 되지않느냐고 하니
자리가 바뀌는 거라서 제출을 해야한다고 해서
그 때는 23.3월 연장 근무 계약서 작성한 것도 아니니
퇴직금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3.03.01~23.08.31.까지 근무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교육청에서 퇴직금으로 추정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A교사 휴직 이 후 B교사 휴직으로 연장이 되었을 때는 처음 근무한 날부터 계약만료가 되는 총 기간으로 퇴직금을 받았었거든요…
혹시 티증자리가 바뀔경우 퇴직금 정산을 하는 규정이 있나요?
첫댓글 기간제교사가 매년 신규채용으로 채용되어 동일학교에 근무하면 매년 퇴직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에는 이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계약의 경우에는 채용공고없이 채용되어 최종 계약만료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보고 신규채용이든 재계약이든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는 최종 계약만료일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침에 분명히 명시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