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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kimotoRie 추천 0 조회 274 23.03.04 23:5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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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06 11:12

    첫댓글 기간제교사가 매년 신규채용으로 채용되어 동일학교에 근무하면 매년 퇴직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에는 이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계약의 경우에는 채용공고없이 채용되어 최종 계약만료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보고 신규채용이든 재계약이든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는 최종 계약만료일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침에 분명히 명시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3.03.06 18:19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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