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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로스앤젤래스 무역관] 특허 괴물들에 대항하는 대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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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7-22 | 작성자 | JeffreyKim(713531@kotra.or.kr) |
특허 괴물들에 대항하는 대법원 -특허 괴물 분쟁 지원: Alice, Nautilus, Limelight, Octane Fitness and Highmark -
O 대법원은 국회에 의해 중단된 ‘특허 괴물들의 특허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의 무기한 보류’에 대해 보완 작업을 하게 될것으로 보임. - 이법안은 하원을 통과 하였고 오바마 대통의 지지 받았으나 불행히도, 2014년 5월 21일, 현 경제 여건에서 특허 시스템에 의존하는 기업들과 대학들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특허 괴물들의 횡포를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상원 법사 위원회에서 이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음. - 하지만, 대법원은 특허 괴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것으로 보이는 다섯개의 특허 케이스들 (Alice Corp. v. CLS Bank Int'l; Biosig v. Nautilus; Akamai v. Limelight; Octane Fitness v. Icon Health; and Highmark v. Allcare)을 만장 일치로 결정함. - 특별히, 대법원에선 Alice의 특허 대상의 적격성, Nautilus의 특허 청구항의 불명확성, Limelight의 유도된 특허 침해로 케이스들을 제한하고 Octane Fitness 와 Highmark는 승소한 쪽이 변호사 비용을 면제 받는 비용전환제로의 확대로 케이스를 제한 시켰음. - 이와 같은 대법원의 행보는 특허 괴물들과의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는데 힘을 실겠다는 신호라 보여짐.
□ 특허 대상의 적격성(Eligible Subject Matter )
O 특허 괴물들은 종종 비지니스 방식 특허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등의 잘 알려진 기술에 대한 특허를 주장해 왔음. - Alice Corp. v. CLS Bank Int’l., 케이스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보면 그런 특허들이 실제로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쉽게 의문을 제기하게 됨. - Alice 케이스에서 대법원은35 U.S.C. §101에 의거하여 특허 대상 적격성에서 기존의 전통적 세가지 특례, 즉, 자연의 법칙, 자연 현상, 그리고 추상적 아이디어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재차 확인함. - 대법원은 특허가 이러한 추상적 아이디어 특례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Mayo Collaborative Services v. Prometheus Laboratories, Inc 케이스의 판례를 적용하여 심사함. - 심사는 두 부분으로 첫 번째, 청구항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보여주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청구된 추상적 아이디어가 특허 가능한 대상으로 충분히 전환 될 수 있는 발명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임.
O 대법원은 Alice케이스에서 청구된 특허항들중 그 어느 것도 특허 적격 대상으로 보여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판단 기준으로 제기함. - 첫 번째, 청구항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재정적 위험(Financial risk)의 관리 형태를 띠는 중간 결제라는 추상적 아이디어인지 판단 해야함. - 두 번째, 청구항들이 컴퓨터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다른 어떤 기술 또는 기술 분야에 발전을 기여하지 않고 일반 컴퓨터로 실행되는 중간 결제 개념을 보여주었는지를 판단 해야함. - 따라서 청구된 추상적 아이디어는 특허 취득이 가능한 특허 대상으로 전환되기에 충분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들 청구항들이 효력이 없다고함. - Alice케이스의 분석을 통해 특허 괴물들이 주장하는 비지니스 방법 특허와 잘 알려진 기술에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든 특허들은 더욱 명백하고 쉽게 청구 효력이 없음을 알 수 있게됨.
□ 불확실성(Indefiniteness)
O 특허 괴물들은 종래에 청구항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특허 청구의 불확실성을 사용하고 있음. -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리는 많은 기업들은 모호한 특허 청구항으로 인하여 재판의 승패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위험 요소를 피하기 위해 종종 특허 괴물들과 합의를 하게됨. - Biosig v. Nautilus케이스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항의 불확실성을 결정하기 위한 연방 항소 법원의 심사는 청구항의 불확실성을 증명하기 어렵게 만듬으로 이 관행을 부추겼음. - 연방 항소 법원 심사에서는 특허가 설명이 불가하게 애매모호하거나 구성이 불가한 경우만 불확실성을 근거로 무효된다고함. - “설명 불가한 애매모호함”의 기준은 사실 그 기준 충족의 용이성 때문에 불확실하다고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움. - 또한, 유효성이 인정되어 이미 부여된 특허들은 쉽게 불확실성의 근거로 쉽게 무효화 되지는 않음. - 대법원은 특허 괴물에 유리한 불확실성의 남용을 방지하는 확실한 시도로써, 연방 항소 법원의 설명 불가 모호성여부 심사를 거부함.
O Nautilus v. Biosig, 케이스에서 대법원은 불확실성을 결정하기위한 새로운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세움: 특허는 그 청구항이 합리적인 통상 기술의 확실성으로 발명 범위에 대해 알리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을 근거로 그 청구항은 무효가 됨. - 대법원은 기존의 특허 괴물들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전면전으로: 특허는 반드시 주장되는 청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게시되어 있어야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기업들이 특허 침해 소송 위험에 쉽게 휘말리는 불분명한 영역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함. - 이런 규칙을 보면, 대법원은 특허 괴물들이 애매한 특허 청구항을 넣어 많은 기업을 위협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유도된 침해(Induced Infringement)
O 일반적인 전략으로 특허 괴물들은 조기 합의를 끌어내기를 기대하며 넓은 범위의 특허 침해 소송이라는 그물을 쳐서 기다림. - 연방 항소 법원은 직접적인 어떠한 특허 침해가 없었다 할 지라도 특허권자가 유도 침해건으로 소송하는 것을 허락함으로 유도 침해의 용이함을 보여 주었음. - Akamai v. Limelight케이스가 그 대표적인 예로 이 기준은 특허 괴물들로 하여금 특허 침해 소송을 하기에 매우 용이하게 만듬. - 특허권자는 단지 유도된 침해만 증명하면되므로 Akamai 케이스에서 연방 항소 법원은 직접 침해의 실제적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Limelight이 침해를 유도했음을 증명하도록 허락함.
O 대법원은 Limelight v. Akamai 케이스에서 대법원의 직접적인 침해 증명과 함께 유도 침해를 증명하기 위한 오래된 선례를 가리키는 연방 항소 법원의 기준을 거부함. - 대법원은Limelight 케이스에서 만일 특허권자가 직접 침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그 특허권자는 직접 침해 요구사항을 필요로하는 유도 침해 또한 증명할 수 없다고 봄. - Limelight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있는 특허들, 예를 들어, 처음 어떤 기업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데이터를 제공하고 다른 기업이 그 데이터를 같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았을때 방법 청구항의 직접적인 침해를 입증하지 않는 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방법 청구항의 유도 침해를 입증할 수 없음. - 따라서, 증거 없이 주장된 특허 침해 사실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침해를 가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점점 특허 괴물들의 입지는 적어 질 것으로 전망됨.
O 결론적으로, 특허 괴물 법안은 분명 미래에 다시 떠 오를 것임. 그러나 당분간은 대법원의 최근 결정이 특허 괴물에 의한 특허 침해 소송 남용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임.
자료원: O VENABLE LLP - ‘Supreme Court Aiding Fight against Patent Trolls: Alice, Nautilus, Limelight, Octane Fitness and Highmark’; 2014년 6월 30일; http://www.venable.com/supreme-court-aiding-fight-against-patent-trolls-alice-nautilus-limelight-octane-fitness-and-highmark-06-3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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