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 유엔 특보에 긴급진정서 제출한국장애포럼·서울장차연 등 7개 시민사회 단체 공동진정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 조례안 박살내기 퍼포먼스’. ©에이블뉴스DB
한국장애포럼 등 7개 시민사회 단체가 유엔(UN) 장애인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적절한 주거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서울특별시 장애인시설화 정책 강화 및 서울특별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에 관한 긴급진정서’를 제출했다.
26일 한국장애포럼에 따르면 유엔 특별절차는 주제별 인권전문가들에게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진정 등을 보내 개입을 요청하는 절차다. 이는 관련 국제인권규약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절차다. 이미 발생했거나 진행 중 이거나 발생 위험이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 개입이 가능하다.
공동진정을 한 시민사회 단체는 한국장애포럼을 비롯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다.
또한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총 156개 단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총 32개 단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총 96개 단체)가 진정서에 연명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담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는 시민사회의 투쟁의 결과로 2022년 7월 제정됐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의회는 올해 3월 21일 탈시설 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리했고, 6월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탈시설 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에이블뉴스DB
이에 대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탈시설 조례가 폐지되기 직전인 6월 21일 성명을 통해 ‘탈시설 조례 폐지가 퇴행적 조치’라고 직접 입장을 밝히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국장애포럼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과 2022년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 수용정책을 중단할 것과 효과적인 탈시설 정책을 마련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22년 권고에서는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로드맵 채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단체와 협의해 이를 검토할 것, 장애인권리협약에 준하도록 충분한 예산과 기타 조치 마련, 장애인의 삶에 계획에 대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인식 제고 활동, 지역사회 통합의 가치와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에 반대하는 원칙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공동진정 단체는 “유엔 특보 진정을 통해 한국 장애인이 직면한 시설화 위기와 인권탄압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인권 기준이 왜곡 없이 국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