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구 취 지
1. “청구인은 1981년 4월 29일 허가한 서현장학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 을 구합니다.
2. 피청구인은 원고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
청 구 원 인
1. 청구내용 요약
서현장학재단 설립자 고남정임이사장님(1981년 작고)은 생전에 많은 사람들과 저의 원고들의 가정을 일일이 챙기고 도우시면서 살아 가신 분이셨습니다.
저의 유족중에서 가장격인 남두열(원고들 아버지 첨부㉜-1-1)이가 초대이사장님이 돌아가시기 1년전(1980년)에 위장병으로 돌아가셨고, 원고들은 그 당시 나이도 어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어 재단의 설립을 그대로 믿어야만 했습니다.
재단의 설립은 이인택, 이지송, 채일병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발기인회의는 출연자만이 할 수 있는데 의결권이 없는 사람이 참석하여 이루어졌고, 재단 발기인 회의에 설립자인 남지영 이사장님은 병원에 입원중이셔서 참석한 사실이 없고, 인감증명서를 친척이라 허위로 발급하고, 발기인회의록 및 정관작성이 날인 없이 재단에 재산을 편입시켜 설립허가서를 발급받고, 설립자 남정임 재산인 아파트를 편취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위 3명의 친인척들이나 지인들에 의하여 재단을 장악하고 운영하였으며 이지송과 현 이사장 임영선은 망인과는 아무런 친인척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으로 신고하여 재단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토지를 사용 경작 하는데도 토지초과이득세 납부(1억4천여만원), 재단의 임대료 횡령, 재단 토지 헐값 매각, 유족의 이사참여 반대 및 교육청에서 서류발급을 제한하는 일, 재단에 남아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여러차례 시도를 하였으나 유족들이 감독당국에 진정하여 감독당국이 그 처분을 허락하지 않아 처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재단의 운영 상태를 알기 위해 여러차례 이사선임을 서현재단측에 의뢰하였으나 계속 거부당하였고, 관계기관인 교육청에도 의뢰하였으나 이사선임 권한이 없는 관청은 관망의 상태로만 진행되어야 만 했습니다.
서현장학재단 초대이사장 남정임은 1981년 설립당시 대장암(3개월 말기암환자) 투병을 하시면서 재단을 설립하였다고 하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한 상태에서 재단의 설립행위나 재산출연이 5,200만원 밖에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 부동산이 출연되어 있고, 설립자의 관인이 없는 정관에 부동산 출연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재단의 명의 등기는 말소 되어야 하고 원고들은 남정임의 상속인들로 남정임의 사망당시에 이미 그 상속분 별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서현장학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법원 판결에서 기각되었
습니다.
(2)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청구 사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현재는 심리기일 통보받기 일보 직전이고요...
첫댓글 얼울한 일이 하루 속히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며칠간 게시후에 -서기호의원 보고용-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