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부터 7∼10인승 차량에 대한 --- 자동차세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1. 1. 1부터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종래 승합자동차로 구분되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2005년부터 자동차세가 승용차 세율로 부과됩니다.(2000년 이전에 승합차로 등록된 자동차 포함) 2005년은 33%, 2006년은 66%를 적용합니다.
- 2005년 : 승합자동차세액(65,000원) + (승용자동차세액-승합자동차세액)×33/100 - 2006년 : 승합자동차세액(65,000원) + (승용자동차세액-승합자동차세액)×66/100 - 2007년 : 전액 승용차세액 적용
▶ 승용차 연세율 - 2,000cc이하 : 200원/cc당 - 2,000cc초과 : 220원/cc당
▶ 자동차 연세액(신차 기준) 예시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포함 (단위 : 원)
차명 |
배기량(cc)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갤로퍼 |
2,476 |
65,000 |
290,290 |
496,090 |
708,130 |
" |
2,972 |
65,000 |
337,100 |
589,710 |
849,990 |
레조 |
1,998 |
65,000 |
228,030 |
371,570 |
519,480 |
렉스턴 |
2,874 |
65,000 |
327,860 |
571,220 |
821,960 |
무쏘 |
2,299 |
65,000 |
273,580 |
462,680 |
657,510 |
" |
2,874 |
65,000 |
327,860 |
571,220 |
821,960 |
스타렉스 |
2,497 |
65,000 |
292,270 |
500,050 |
714,140 |
" |
2,607 |
65,000 |
302,650 |
520,810 |
745,600 |
" |
2,972 |
65,000 |
337,100 |
589,710 |
849,990 |
싼타모 |
1,997 |
65,000 |
227,950 |
371,410 |
519,220 |
싼타페 |
1,991 |
65,000 |
227,430 |
370,380 |
517,660 |
" |
2,656 |
65,000 |
307,280 |
530,070 |
759,610 |
쏘렌토 |
2,497 |
65,000 |
292,270 |
500,050 |
714,140 |
카니발 |
2,479 |
65,000 |
290,570 |
496,660 |
708,990 |
" |
2,902 |
65,000 |
330,490 |
576,510 |
829,970 |
카렌스 |
1,793 |
65,000 |
210,440 |
336,400 |
466,180 |
" |
1,975 |
65,000 |
226,070 |
367,640 |
513,500 |
카스타 |
1,997 |
65,000 |
227,950 |
371,410 |
519,220 |
테라칸 |
2,476 |
65,000 |
290,290 |
496,090 |
708,130 |
" |
2,902 |
65,000 |
330,490 |
576,510 |
829,970 |
트라제 |
1,997 |
65,000 |
227,950 |
371,410 |
519,220 |
" |
2,656 |
65,000 |
307,280 |
530,070 |
759,610 |
▶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위 표에 열거되지않은 7∼ 10인승 차량은 동급 차종과 비교하시면 세액을 알 수 있으며, 차령이 3년 이상인 차량은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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