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월17일에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인가결정후에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인가후에는 개인회생 채권에대해 모든 압류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그리고,전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에 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인가결정문을 제출하면 곧바로 해제될 것입니다. 전부명령도 금지됩니다.
첫댓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인가결정문을 제출하면 곧바로 해제될 것입니다. 전부명령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