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늘 약자의 편에서 애써주시는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보권이 하나있는데 경매처리하여 담보부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무담보 채권은 개인회생을 통해 소득으로 변제할 계획입니다.
궁금한건 개시결정이 나면 별도로 경매처리가 안되는지 여부하고
개시신청후 담보권에 전세세입자가 생겼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세입자도 채권자로 봐야할까요 아님 다른 채권자들의 의의사항을 어떤게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부탁드릴께요
첫댓글 1) 개시결정후 인가시까지 담보권 실행은 중단됩니다. 2) 개시결정후에 발생한 채무(전세금반환채무)는 재단채무로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