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에는 자본량, 생산기술 등이 고정되어 있어 노동만을 가변 생산요소로 간주하게 되는데 노동 고용량이 증가하면 총생산량이 증가하고 고용량이 감소하면 총생산량이 감소한다. 노동 고용량 변동에 따른 총생산량 변동은 첫째 단기에 노동 고용량을 증가시킬 경우 총생산량은 증가한다. 즉 고용을 1단위 증가시켰을 때 증가하는 생산량을 의미하는 노동의 한계생산량은 양 플러스의 값을 갖는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단기에 노동 고요얄을 증가시킬 경우 노동의 한계생산량이 체감하므로 총생산량은 체감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노동공급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실질임금과 노동공급량의 관계를 말하는데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누어서 구하게 되고 실질임금은 노동자가 여가를 포기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여가의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여갸의 기회비용 가격이 높아져 노동시간을 늘리고 여가시간을 줄여 노동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즉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노동공급량은 증가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공급곡선은 고용량과 실질임금의 평면에서 우상향하는 형태를 갖는 것이고 낮은 실질임금 수준에서는 노동공급곡선이 완만한 형태를 갖고, 임금이 높아질수록 점차 수직에 가까워지는데 그러므로 낮은 실질임금 수준에서는 노동공급의 실질임금에 대한 탄력성이 크지만 실질임금이 상승할수록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져 노동공급의 실질임금에 대한 탄력성이 커지는 것이다. 실질임금이 변동하면 노동공급곡선상에서 노동공급량이 변동하고 실질임금 이외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변동하게 되면 각각의 실질임금 수준에서 노동공급량이 증감하여 노동공급곡선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수요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실질임금과 노동수요량의 관계를 말하는데,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고용량을 결정하며 이윤극대화는 노동의 한계생산물의 가치와 실질임금이 같을 때 달성되는 것으로 노동 한계생산량이 체감하므로 실질임금이 하락하면 기업의 노동수요량은 증가하고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러므로 노동수요곡선은 고용량과 실질임금의 평면에서 우하향하는 형태를 갖는 것이다. 실질임금이 변동하면 노동수요곡선상에서 노동수요량이 변동노동수요량의 변동하고 실질임금 이외의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변동하게 되면 각각의 실질임금 수준에서 노동수요량이 증감 즉 노동수용의 변동하게 되면서 노동수요곡선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다.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리는 대체효과와 정상재인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이는 소득효과가 발생하는데 여기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커서 실질임금 상승에 따라 노동공급이 순증가한다고 가정하게 되는 것이다. 실질임금과 고요량의 결정에서는 노동시장에 노동공급곡선이 일치하여 초과공급 또는 초과수요가 없을 경우에 노동시장은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균형 실질임금과 완전고용수준의 균형 고용량이 결정되는데 노동시장에서 완전고용이 달성되어 생산하는 총생산을 잠재GDP라 하고 그때의 실업률을 자연실업률이라 하는데 자연실업률 수준에서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