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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문의드립니다.(동대표도 없고 부녀회장도 없다. 단 아무런 효과도 없는 명예동대표만 있다.<--저희단지 경비반장님말씀)
2002 추천 0 조회 197 11.02.07 00:15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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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2.07 00:36

    첫댓글 감정보다 우선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파악과 대책마련이 먼저 일것 입니다.
    세탁실을 포함한 베란다에서는 항시 물을 사용할수 있는 공간 입니다.
    그 시기에 세탁을 한 세대를 찾아도 아무것도 요구 할수 없습니다.

    세탁 시 물이차는 경우는 생활하수관이 결빙되든가 아님 찌꺼기 등으로 막힌 경우 입니다.
    우선 지하에서 또는 1층에서 막힌 경우 일것 입니다.

    지하에 보면 생활하수가 흘러가는 PVC횡주관이 있을 것 입니다.
    소제구를 개방하여 얼음이나 찌꺼기를 제거하여 통수를 시키고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 하시고.

    사건 발생에 대한 처리 논의가 있어야 할듯 합니다.

  • 11.02.07 00:44

    이미 발생한 사건을 잘잘못만을 가린다고 해결 되는것은 아닐것 입니다.
    물을 사용할수 있도록 설계한 베란다에 배수처리를 위해 설치한
    우수관과 생활하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 합니다.

    귀하의 집에서 사용한 물품에 의한 막힘이 아니고

    귀하가 베란다 확장을 하여 실내로 편입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그에대한 배상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베란다 확장을 하여 실내로 편입시키고
    그에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에대한 배상을 요구 할수 없습니다.

  • 11.02.07 00:47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와는 이 일에 관련이 없습니다.
    관리에 관한 문제 인만큼 귀하와 관리소와의 문제 입니다.

  • 작성자 11.02.07 00:49

    확장을 한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파트는 보통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합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저희집에 있으니까 개별이라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있습니다.
    분명 위에서 부터 내려오는 100미리 파이프가 확실한데 말입니다.

  • 11.02.07 01:19

    귀하의 집에 설치되어 있다 하여도 귀세대에서 발생한 찌꺼기 등으로
    100미리 관의 연결트립이 막히지 않는한
    관리소에서 관리하여야 할 공용 부분 으로 관리의무가 있는것 입니다.

    공용부분이라 규정한 것은 2세대이상이 사용하는 관로는 공용부분이라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귀 아파트의 관리규약 별표2 와 별표3 에 보면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확인 하시고 대처 바랍니다.

  • 11.02.07 01:44

    피해 배상 책임은 관리사무소 입니다. 사진 찍은 자료등을 가지고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장소는 앞베란다와 뒷베란다 중 대부분 뒷배란다 입니다. 만약 세탁기를 설치해서는 안되는 앞베란다에 놓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 했느지를 다시한번 확인 하시고 세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관리소장이 배째라고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시 소송을 하십시요..

  • 작성자 11.02.07 02:08

    지금 집에 가서 관리규약 가지고 왔습니다.
    음생각중이야님 말씀대로 2세대이상이면 공용부분으로 규정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이라서 작은평수여서 베란다가 하나있습니다.~!^^
    현관 반대쪽이니까 뒷베란다인거 같습니다~!

  • 11.02.07 10:28

    한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2층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1층에 거주하는 세대를 점검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1층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2층만 그렇다면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관리소의 책임'이라고 단정지을 일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 11.02.07 10:42

    그렇군요.2층이 물바다가 되었으면 1층도 누수 피해가 있었을 것 입니다.

  • 11.02.07 11:46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3호 바닥면적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다는 것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11.02.07 10:49

    따라서 발코니부분이 비록 서비스면적으로 분양되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설치된 우수관의 면적(우수관자체)는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공용면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막혔다면 어느곳에서 막혔던지 간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 바라미님과 백작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층의 상부와 2층의 하부 부분이 막혔다면.... 1층은 깨끗하고 2층은 물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2층의 잘못은 아닙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윗층에서 물을 사용한 것이 잘못이죠. 그러므로 관리사무소는 빨리 예비비등을 이용해서 수리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11.02.07 11:38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2층에 살고 계신분은 자신의 전용부분에 다른사람들의 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이므로, 2층의 상부배관을 막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ㅋㅋㅋ.
    윗층은 그 위를 막고, 그 윗층은 그 위를 막고... 결국 옥상까지 막을 수 밖에 없게되므로 그 배관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관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관이므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하며, 그 관이 막혀 개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 11.02.07 12:01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답을 합니다.

    윗층에서 물을 사용한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베란다는 물을 사용할수 있는 공간 입니다.

    전용부분이라 판단하고 윗층은 그 위를 막고 또 그윗층은 그위를 막고........????

    생활하수관이든 우수관이든 어떻한 이유로도 공용관로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막아서 발생하는 침수등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어느 누구도 또 어떻한 이유로도 피할수 없을 것 입니다.

  • 11.02.08 16:51

    전용부분이라면....따라서 이 부분은 공용부분이라는 것입니다.

  • 11.02.07 11:54

    2002님!
    님이 거주하시는 세대의 발코니 구조를 알아야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발코니에 별도의 배수구가 없이 우수관을 통해 배수가 되고 있다면, 세탁기 설치는 문제(오수배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발코니 배수관이 별도로 있다면 관리소에 1층 세대를 점검하도록 하셔서 문제가 공용인지 전유인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윗층세대에서 우수관에 세탁 오수를 배출하여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관리주체의 책임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 11.02.07 12:23

    바라미님의 의견이 참고 되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베란다가 하나라면 세탁기 연결이 가능할것이며 생활하수 관로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우수관로와 결합되어 있다면 옥상에서 유입된 낙엽등의 이물질이 막힐수도 있으며
    평소에 느슨하게 막혀 있어도 옥상저수조가 설치되어 있는곳은 물탱크청소시 등으로
    물 사용량이 많을때에 침수가 되기도 합니다.

    또다른 이유로는 세탁기 연결사용시 찌꺼기등의 누적으로 막히기도 하는 곳 입니다.

    또 하층부 관로가 외부로 노출된부분에서 결빙으로 관로가 막히는 예도 종종 있습니다.

  • 11.02.07 12:28

    오수관의 경우 1층과 2층 배관이 대부분 따로 설개됩니다.
    이점 참고하십시요

  • 11.02.07 13:15

    발코니 배수구(오수 배출용)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곧바로 입상관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랫세대 발코니 천정부위에 소재구가 있을건데, 그 부분이 이물질 등으로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깜빡하고 세탁기를 돌리다가 물이 넘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직배관의 어느 부분이 막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제 의견을 올립니다.

  • 작성자 11.02.07 16:03

    관리소장 만나고 왔는데 첨에는 전용부분이라고 우기다가 2세대이상 배관및배선이 지난다면 공용부분으로 한다.이거 보여주니까 바로 꼬랑지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그부분은 신경써서 안봤던거 같습니다.
    보상 문제로 보험이 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구밖에는 혜택을 볼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산지 별로 안됬지만 물먹은거 별로 표시는 안나기에 100%다 보상 받을지도 미지수구요..
    도배나 청소등도 확실히 얘기 안하고 대표회의에 건의만 해본다고 하는데..
    이거 보험회사에서 보상 받아버리면 다른것들도 가치 묶여서 그냥 합의로 넘어가지는거 아닌가요??

  • 11.02.08 16:47

    손해배상여부를 대표회의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완전히 관리주체의 소관입니다.

  • 작성자 11.02.07 16:05

    위탁회사에 들어가도 정확한 답변도 안주고 법적으로 하면 제가 100%진다는 말만하고 자기와 소장이 법에 대해선 빠삭하다고 왠만하면 관리소 들어가서 싸우지말고 좋게 그냥 넘어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만 하는데...
    어찌해야 좋을까요?

  • 11.02.08 16:49

    소장이 법에 대해서 빠삭하다면 뭐하러 관리소장 합니까? 변호사나 하지...그냥 넘어가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대신 배상을 해 주겠다는 얘긴가요?

  • 11.02.07 20:19

    저희 아파트에서도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베란다 하수관에서 물이 역류해서 거실이며 방까지 물이찼었거든요. 앞에서 어떤분이 말했듯이 밑에층은 그런 불편사항이 있더군요. 가끔 하수관을 청소해줘야하는데 찌꺼기나 모래같은것들이 쌓이고 위에서 물쓰고 장마철에 비가 많이오고...이런상황에서 역류가 발생했던거 같습니다. 관리소에서 소장님이 보시고 동대표회장님께 보고후 입대회의에서 다는 보상해주지 못하고 도배와 일부를 보상해주면서 기분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첨엔 황당하리만큼 화내던 주민도 결정사항에 수긍하고 끝냈습니다. 관리비를 내고사는만큼 그정도는 보상받을 권리가 있지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 11.02.07 20:44

    이상한파로 각 아파트마다 베란다 배수구쪽에 거의 동파로 배수관이 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관리규약에 공용부분으로 인하여 세대가 피해를 봤을때는 관리비로 처리해줘야됩니다.이부분은 무조건 관리실 잘못입니다.배수관이 얼지않게 전기선을 감아 미리방지 할의무를 못했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변명할여지가 없습니다.우리아파트도 이상한파로 베란다에 물사용금지 경고문과 배수관에 전기선을 설치하고 수시로 기전반에게 배수관동파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11.02.07 23:43

    논란이 많은것 같습니다. 문제는 피해를 본 세대가 있고, 어떤이유로도 피해 배상이 없다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피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지가 관건 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피해 배상을 해 줄 수 없다는 상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관리사무소에서 피해 배상을 해 주는게 맞습니다. 보험 처리하고 모자라는 금원을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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