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미제출’ 양대 노총, 정부 첫 현장조사도 거부
건물입구 막거나 자료 제출 불응
양대 노총 “노조 자주권 침해”
고용부 “노조법에 근거” 반박
조사 거부 8곳에 과태료 방침
21일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본부가 있는 건물 입구에서 고용노동부 감독관들(오른쪽)이 노조 회계자료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하자, 금속노조 관계자들(왼쪽)이 막아서고 있다. 그 뒤에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노조 관계자들이 보인다. 고용부는 조사를 거부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부가 회계 자료를 내지 않은 노동조합들을 대상으로 21일 첫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노조 측이 고용노동부 감독관들의 출입을 막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고용부는 이들 노조에 과태료 부과 등 법적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용부 감독관들은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비롯해 8개 노조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감독관들은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본부와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본부를 찾아갔지만 노조원들이 건물 1층 입구에서부터 감독관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섰다. 감독관들은 15분가량 대치한 끝에 일단 물러났다가 오후에 다시 방문했지만 끝내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본부에도 고용부 감독관들이 방문했다. 한국노총 측은 감독관들을 노조 서류가 비치된 본부 7층 사무실에 들어가게 해주었지만, 자료 제출은 거부했다. 근로감독관들에게는 강제 수색 및 열람 권한은 없다.
민노총은 “정부가 요구한 회계 장부 및 보관 상황 사진을 찍어 이미 제출했다”며 “고용부가 요구하는 조합원 명부, 회의록, 수입 지출 자료 등은 조합원만 열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현격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회계 서류 내부를 보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노조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내고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게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한 조치”라며 “현장조사 대상 노조들은 정부가 요구한 자료의 일부만 제출하는 등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행정조사 거부 의사가 최종 확인된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를 적용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날 감독관과 노조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발생 시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용부는 검토하고 있다. 현장 조사를 통해 회계 자료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조사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어 양대 노총이 현장 조사를 내부 결집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현장의 ‘법치’와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조한 뒤 고용부는 2월에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 회계 비치·보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 산하 노조를 비롯한 42개 노조는 끝내 정부 요건에 충족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주간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최근 노조 조합비 유용 등을 둘러싼 각종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고용부는 노조 회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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