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_ 결혼을 하면 여자는 친정의 호적에서 시댁, 혹은 남편의 호적으로 옮겨진다. 따라서 더 이상 친정의 식구가 아니며 ‘출가외인’이 된다. 후_ 각 개인이 호적을 갖는 ‘1인1적제’로 변하기 때문에, 누구 밑으로 호적이 옮겨지는 것 자체가 없어진다. 여자의 호적에는 부모와 형제자매만 기록되어 있다가, 결혼을 하면 배우자와 자녀의 순으로 기록이 더해질 뿐이다. 남편과 자녀 모두 개인 호적이 생긴다.

전_ 자녀는 ‘부성승계 강제조항’에 의해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후_ 각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단,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간 협의를 한 뒤에 통고를 해야만 가능하다.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이를 바꿀 수 없다. 그대로 아버지 성을 따라야한다.

전_ 딸이 부모를 모시고 살아서 실질적인 부양자라고 해도, 딸은 부모의 국민연금, 국가유공자연금 등의 상속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 배우자-아들 등의 순서로 받았다. 후_ 딸이 부모와 함께 살며 생계를 책임졌다면, 각종 연금의 상속 1순위는 딸이 된다. ‘출가녀 제외’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전_ 이혼을 했을 때, 자녀가 엄마와 함께 산다고 해도 그대로 성을 사용해야 했다. 또 여성이 재혼을 할 때도 자녀는 전남편의 성을 따라야 한다. 새아버지와 함께 살아도 성은 전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 후_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다. 가정법원에 요청을 하면 엄마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재혼한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전_ 호주는 남자만이 될 수 있다. 시아버지가 호주였다면, 그 다음은 아들인 남편, 아들, 손자 등의 순으로 승계가 되었다. 후_ 호적 자체가 개인 호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호주 승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전_ 남자 쪽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호주를 중심으로 그의 부모와 배우자와 호주인 남편의 형제 등이 가족의 범주로 인정된다. 함께 살지 않더라도 적용된다. 후_ 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 장남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가족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여자는 친정 부모와 함께 살면 시부모가 아닌 친정 부모가 가족으로 인정된다. 즉 부부 모두의 형제자매들이 생계를 함께 하며 산다면 모두 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전_호주는 남편이 되면서 가장의 역할이 부여된다. 여자는 호주의 배우자일 뿐이다. 즉 남편이 총대장이고, 아내는 그 아래, 자녀는 또 그 아래로 속하는 식의 계보가 이루어진다. 후_ 개인 호적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남편과 아내는 호적상 동등하다.
전_아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친아버지가 아이를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었다. 엄마의 성을 사용하던 아이는 아버지의 성으로 강제로 바꾸어야 한다. 후_ 아버지 호적에 입적시킨다는 것 자체가 없어진다. 자녀의 개별 호적이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아버지 뜻대로 자녀 성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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