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빼고 간다고?"…아파트 vs 상가, 재건축 충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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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3단지 '디에이치 아너힐즈' 상가 부지 공사 일시 중단
상가 '알박기' 등으로 분리 재건축도…해결책은 '묘연'
상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과천의 한 재건축 단지 ⓒEBN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들과의 충돌로 차질을 빚고 있는 재건축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아예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따로 재건축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유재산권의 극한 대립으로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최근 개포주공 3단지의 상가 조합원들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재건축 조합이 서울 강남구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중 상가(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종전자산평가액 및 신축 상가의 분양설계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강남구는 판결문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조합에 내려 보냈고 현재 재건축 조합은 판결에 항소하고 강남구가 내린 '상가 부지 공사 중지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에 들어간 상황이다.
상가 부지에 대한 공사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개포주공3단지와 상가 측은 2013년 '분양 당시 상가 분양가 및 아파트 가격 대비 상승 비율'을 상가 감정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해 합의서를 작성했다.
상가 측은 이를 근거로 상가 감정평가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실제 평가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상가 종전자산가격이 기대보다 2배 이상 낮게 측정됐다.
개포3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상가 조합을 아파트 조합에 대항하는 약자로 인식하고 있어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 같다"며 "아파트와 상가의 대립은 어느 재건축 단지마다 존재하고 '알박기' 등으로 엄청난 부를 쌓아온 상가 조합원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웃한 개포주공1단지 역시 지난 4월 서울시에서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인가를 받기까지 상가 측과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야 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역시 기본적으로 상가를 포함한 재건축 설계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상가와의 협상이 마무리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상가 조합과의 갈등으로 아파트와 상가를 별개로 재건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동부이촌동 렉스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용산 첼리투스'가 대표적이다.
이 아파트는 조합설립 당시 주택 조합원들은 100% 동의했지만 상가 소유자는 절반만 찬성해 결국 재건축 구역에서 상가 건물이 빠졌다.
인접한 이촌한강맨션 역시 2003년 추진위 결성 이후 상가와의 갈등으로 10년 넘게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추진위는 지난 여름 용산구청으로부터 상가동을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는 안을 허가받아 최근 서울시에 입안된 상태다.
재건축 붐이 일고 있는 과천 역시 상가와의 갈등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과천주공7-1단지는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지인들이 다수 포함된 상가 소유주 29명과의 보상금을 둘러싼 마찰이 '알박기' 시비로 이어지다 결국 지난해 초 상가를 제외하는 토지분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상가와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가 조합원들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이유는 재건축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그간 받아왔던 임대수익이나 영업수익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다수 상가 소유주들이 외부 지역에서 거주하는 투자자라 과도한 보상금을 노리는 '알박기'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
상가부지를 제외한 채 사업을 추진하면 아파트 전체 가구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사업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만 아파트 조합 입장에서는 상가에 발목 잡혀 사업 추진을 아예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에 상가를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적극적이다.
전문가들도 양측이 원활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합의가 힘들 경우 상가와 따로 재건축 추진하는 방안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포1단지의 경우 상가 측의 무리한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대신, 상가 측에 개발 이익을 공유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상가에서 아파트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충안을 제시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동별 3분의 2가구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요건을 2분의 1 이상 동의로 바꾸며 사업 절차를 축소했지만 알박기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유사한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중요한 내용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