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돌이 답장 입니다.....
아마도 Plice Report 를 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분실 신고를 하셨는지....만약 하셨다면 Claim No 라는 것을 준답니다.
조그마한 카드에 적어서 주는데 이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혹 안하셨다면 전화 또는 경찰서 가셔서 신고가능 하시답니다.
분실 또는 도난 경우에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니까....얼른 하시고요.......
비자를 새로 받으셨다면 신카드가 끝나도 일하실 수 있답니다.
신카드는 같은 번호로 연장이 되니까...대신 얼른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럼 도움 되시고요~~~~~~~~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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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안에서 비자잃어버려서 재발급신청을햇는데 original police repor이게 업다며 다시 돌려보내더군요
original police repor 이게 한국 범죄기록증명서인가요?? 아님 캐나다껄 뽑아야하는건가요.
재발급신청을 10월부터햇는데 하나씩 빠졋다며 아직까지 못받고잇습니다..
또 쟤 신카드가 11월에 끝나서 아직 새비자로 신카드를 못받앗는데 이럴경우 일을 못하는거낙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