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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문화 창조 역량 강화와 한국어 문화권역 확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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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발전 기본계획[요약] |
<2007년 ~ 2011년> |
2007. 3.
□ 기본계획의 의의
○「국어기본법」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법정계획
○ 국가 언어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고 부문별 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지침계획
□ 계획 기간 : 2007년~2011년
□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국내외의 국어 환경의 분석과 진단
○ 국어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 중점 추진 과제와 부문별 추진 과제
□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중앙행정기관 |
실천 |
문화관광부 |
국 회 | |
지방자치단체 |
국어정책 총괄 |
시행결과보고서 제출 (2년마다) |
접수 및 검토 | |
기타 공공기관 |
국어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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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국어정책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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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관련단체 |
기본계획 심의 |
기본계획수립(5년) |
협조 및 지원 | ||
세부계획 수립 ․시행 |
1. 국어 환경의 분석
□ 국내 환경의 변화
ㅇ 외래어․외국어의 남용, 대중매체․인터넷에서의 비규범적 언어사용 등 국어사용 환경의 악화요인 점증
ㅇ 국민의 일상적 국어사용 능력의 저하로 지식정보문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작용 우려
ㅇ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이주 근로자 등의 급증에 따른 사회 통합적 언어교육 등 소외계층의 언어복지 시책 요구
□ 국외 환경의 변화
ㅇ 21세기 문화자본의 시대에 선진 각국은 문화의 바탕인 자국의 언어를 전 세계에 보급함으로써 언어문화 권역의 확장을 통해 시장 확대와 경제적 부가가치 증대 추구
ㅇ 한국은 ‘90년대 후반부터 전통문화와 인간 중시의 가치철학이 용해된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어 문화권역 확장의 최대 호기
ㅇ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우경화 등 주변국의 국가 팽창전략에 대응하여 ‘한국어 문화권역’ 확장을 위한 거시적․세계주의 지향의 국가 언어정책으로 전환 필요
2. 부문별 진단
□ 국어사용 환경 부문
ㅇ 산업화의 가속에 따른 탈지방화․국제화, 언어 사용 계층의 다양화와 분화 등 시대적 사회현상의 급격한 변화와 언어 사용 현실을 반영하는 다원주의 국어정책 수립 필요
ㅇ 정부를 비롯하여 각급 공공기관의 정책 및 행정용어 등에 외래어․외국어․한자어 사용이 지나치게 많아 공공언어 순화 시급
ㅇ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의 비규범적․비교육적 언어의 남용으로 언론의 사회적 공적 기능 제고를 위한 자율순화 기능 강화 필요
ㅇ 청소년층에 의한 인터넷 통신상의 줄임말, 비속어, 외계어 등의 범람으로 우리말 체계의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국어 순화 교육 강화 필요
□ 국민의 국어 능력 부문
ㅇ 최근 들어 ‘국민의 국어 능력 수준’에 대한 각종 조사 결과, 국어 능력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ㅇ 특히,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모두 보고서․기안문 등의 문서 작성 능력, 발표와 토론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국민의 국어능력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책 마련 시급
□ 한국어 국외 보급 부문
ㅇ ‘한류’의 영향과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동북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권 전역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전략 미흡
ㅇ 외국인의 학습 수요층 변화(외교관․학자․유학생 중심 → 일반 대중)에 대응하여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체계적인 ‘한국어 문화권역 확대 전략’ 추진 시급
□ 국어정책 추진 기반 부문
ㅇ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실천을 위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운영 제도의 정착화 미흡
ㅇ 국어정책 집행체계 정비와 국어기본법 시행(‘05.7월~)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 시급
1. 국어정책의 기본 방향
□ 국제화․다문화 사회를 포용하는 다원주의 언어규범 정립
□ 사회 통합적 언어복지 시책 확대 시행
□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과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
□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한국어 문화권역 확대 전략’ 추진
□ 지식정보문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국어정보화 사업 지속 추진
□ 지역어․토착어 발굴 등 국어문화유산 전승사업 확대
2. 추진 목표
목 표 |
⇒ |
“한민족 언어에서 세계속의 언어로” |
창 조 |
⇒ |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통한 문화 창조 역량 강화 |
소 통 |
⇒ |
한국어 문화권역 확대를 통한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건설 |
∥
나 눔 |
⇒ |
다원주의 국어정책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의 지속 창출 |
1.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
[주요 사업] ▶ 국립국어원에 ‘국어 전문교육과정’ 개설, 운영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국어강좌’ 설치, 운영 ▶ 일반 국민 대상 ‘온라인 국어 교양강좌’ 개발, 운영 ▶ 교육대상별․교육과정별 맞춤형 교재 개발 및 보급 |
2. 동북아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문화권역’ 확대 전략 추진
[주요 사업] ▶ 세종학당(개방형 한국어문화학교) 설립, 운영 ․ 1단계(2007년~2011년) :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 100개교 ․ 2단계(2012년~2016년) :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지역 100개교 ※ 1,2단계 사업 완료 후 아프리카, 유럽, 미주 지역 등으로 확대 ▶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현지 특화형 한국어교재 개발, 보급 ▶ 한국어 교원의 체계적 양성, 재교육 등 교육전문가 육성 ▶ 한국어 문화권역 확대를 위한 국제교류협력망 구축 ▶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방송 운영 |
3.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
[주요 사업] ▶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지원을 위한 언어권별 대역사전 개발 ․ 중국어, 몽골어, 타이어, 러시아어, 일본어, 영어 등 10개 언어 ▶ 글자체, 실용 예문 및 사전 연계 음성 제공 시스템 구현 |
1.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국가 언어정책의 확산
□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실천(법 제7조, 10조, 시행령 제3조)
ㅇ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ㅇ 실천내용 : 자체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매년 1회)
□ 국어정책 추진 관련 부처간 협의체제 운영 활성화(법 제22조)
ㅇ 협의기구 :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ㅇ 협의사항 :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
□ 언어표준화 정책의 재정비와 보급체제 강화(법 제11조)
ㅇ 정비대상 : 표준어, 맞춤법, 외래어표기법 등 각종 어문규범
ㅇ 협조사항 : 재정비된 어문규범의 관련 분야 반영 등 보급 협조
2. 남북 언어교류 확대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
□ 남북 언어교류 활성화
ㅇ 남북 언어통합 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 등 지속 추진
ㅇ ‘한민족 언어공동협의회’(가칭) 구성, 운영
□ 국제교류협력 강화
ㅇ 아시아 지역 등 각국 언어정책기관과의 교류협력체제 구축
ㅇ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공동연구, 학술회의 등 국제협력사업 추진
3. 소외계층을 위한 언어복지 시책 강화
□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 교육 확대 실시
ㅇ 국어상담소․지방자치단체․지방 대학과 연계, ‘한국어 교육망’ 구축
ㅇ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재 및 교육용 방송프로그램 제작, 보급
□ ‘새터민’ 정착을 위한 언어교육 지원
ㅇ 사회 정착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ㅇ 새터민 대상 국어 교재 및 교육용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4. 국어사용 환경 개선과 국민의 의사소통 증진
□ 국어순화 사업의 강화
ㅇ 공공기관, 언론기관, 국어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범국민적 국어순화 활동 전개
ㅇ ‘우리말 다듬기 자료집’ 등 국어순화자료집의 정기적 발간, 보급
□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언어표현 개선(법 제14조)
ㅇ ‘공문서 바로쓰기’ 등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ㅇ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 용례 검색프로그램 개발, 보급
ㅇ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확대 운영
□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법 제17조)
ㅇ 국립국어원에 ‘전문용어표준화센터’ 설치, 운영
ㅇ 전문용어 통합관리 자료기지(DB), 정비지침 및 보급체계 구축
□ 교과서, 법령문 등의 감수제도 정착(법 제18조, 제25조)
ㅇ 2,500여 종 교과서의 어문규범 감수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ㅇ 각종 법령 제․개정안의 국어사용에 관한 내용 사전 협의 이행
5.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 여건 조성
□ 국어능력검정시험 제도의 확대 시행(법 제23조)
ㅇ 검정시험의 신뢰성․타당성 제고방안 연구 및 시행 횟수 확대
ㅇ 검정시험제도의 활용성 증대 방안 강구(공공기관․언론기관․민간기업 등의 채용 및 승진시험 시 전형자료로 활용 등)
□「국어상담소」의 지역별 국어문화 거점화(법 제24조)
ㅇ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을 위한 전진기지로 육성(현재 14개소 지정)
ㅇ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국어사용 환경 개선 사업 등 추진
□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실천(법 제7조)
ㅇ 실천사항 : 자체 시행계획 수립․시행
□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법 제10조, 시행령 제3조)
ㅇ 지정해야 될 기관 :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ㅇ 임무 : 시행령 제3조 제2항
ㅇ 보고 :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자체 평가결과
□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운영 협조(법 제22조, 시행령 제16조)
ㅇ 위원 구성 :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법제처의 국어책임관
ㅇ 기능 :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의 협의
□ 국어발전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연차별 소요 재정 확보 협조
ㅇ 근거 : 국가재정법 제7조
ㅇ 소요 재정 요구 : ‘07~’11년 중기사업계획 제출(‘07. 3월)
ㅇ 협조 부처 : 기획예산처
[참고 자료 2]
□「세종학당」의 개념
ㅇ 국외 한국문화원을 거점으로 설립된 개방형 한국어 문화학교
ㅇ 소수 지식인 중심이 아닌 현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보급 확산을 위한 전진기지
※ 참고 : 정부 부처간 ‘한국어 국외 보급사업’ 특성 비교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 대상 교육(한국교육원 등)
▶ 외교통상부 :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재외 동포 대상 교육 지원(한글학교)
▶ 문화관광부 : 현지의 일반 대중 대상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한국문화원)
□ 추진 배경
ㅇ ‘한류’의 확산과 ‘외국인 고용 허가제’ 실시,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인 취업자 수 증가에 따라 아시아권 전역에서 한국어 학습 열기 고조
ㅇ 한국어 학습 수요층의 다변화에 부응하여 현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과 한국 문화산업시장 확대 도모
□ 설립 목적 및 추진 방향
ㅇ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우경화 등 주변국의 국가 팽창전략에 대응하여 물리적인 영토 개념이 아닌 ‘한국어 문화권역(vertual territory)' 확대 전략 추진
ㅇ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북아시아지역에 언어문화공동체를 구축하여 교류 협력과 연대를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어 문화권역을 전 세계로 확장
ㅇ 20세기 서구 각국의 일방적․제국주의적 언어․문화 침탈 양식을 탈피하여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쌍방향의 교류 협력 확대 지향
□ 주요 사업 내용
ㅇ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 ‘07~’16년간 200개교
․ 1단계(2007년~2011년) :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 등 100개교
․ 2단계(2012년~2016년) :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지역 등 100개교
ㅇ 지역별․국가별 표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보급
ㅇ 한국 문화와 현지 문화가 융합된 한국어 교육 교재 개발, 보급
ㅇ 현지 한국어 교사의 재교육 등 한국어 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양성
ㅇ 온라인 한국어 교육체계 및 운영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
□ 현재까지 추진 현황
ㅇ 세종학당 개설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실시(‘06.12.~’07.1월)
- 조사 지역 : 중국, 몽골, 태국, 베트남 등 4개국
ㅇ 업무협정 체결(‘07.1.~3월)
- 몽골 : 교육문화과학부, 국립사범대학, 울란바타르대학
- 중국 : 연변과학기술대학, 중앙민족대학
ㅇ 세종학당 개원(2개교)
- 몽골: 울란바타르대학(‘07. 3. 19.), 국립사범대학(’07. 3. 20.)
□ 향후 추진 계획
ㅇ ‘세종학당 운영 길잡이(지침서)’ 제작, 배포(‘07년 상반기)
ㅇ 세종학당 파견 한국어 교원 선발 및 재교육 실시(20명/3월~8월)
ㅇ 세종학당 개원(‘07년 상반기)
- 중국 : 주중 한국문화원, 연변과학기술대, 연변대학, 중앙민족대학
- 일본 : 주 오사카 한국문화원
ㅇ 현지 한국어 교사 국내 초청 연수 실시(‘07년 하반기/ 3회 100여명)
ㅇ 세종학당 파견을 위한 한국어교원 선발(4월) 및 교육 실시(5, 6, 7월) 후
파견(‘07년 8월 이후)
ㅇ 현지 교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미국 L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ㅇ 현지 한국어 교사 웹 커뮤니티(한국어교육 정보 교환 및 친목) 개발(‘07년 하반기)
ㅇ 세종학당 운영관리 및 언어문화 교류협력체계 구축(‘07년 하반기)
ㅇ 표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 개발(계속)
ㅇ 현지 특화형 한국어 교육 교재 개발(계속)
ㅇ 세종학당 개설 현지 실태조사 및 업무협정 추진(계속)
- 중국 상해, 일본 동경․오사카, 미국 및 유럽지역
-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
-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세종학당은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의 한국어 학습 수요에 부응하여 단계적으로 전 세계에 개설하려는 개방형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말한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제1단계로 아시아 지역 100곳에 개설될 세종학당의 근본 취지는 아시아의 문화 연대와 현지 노동 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 지식인 중심의 한국어 교육을 극복한 대중적 한국어 교육에 있다.
이러한 취지로 금년 3월 19일, 20일에 몽골에 개설된 세종학당 두 곳은 한국어를 통한, 한국과 몽골의 문화 동반자 관계 확대와 문화 교류의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학당의 교육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초급 6개월, 중급 6개월의 교육 과정으로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에서 편찬된 교재를 이용하여 한국어를 가르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