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직책 출석수당은 강의듣고 잘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찰로인한 적격심사 평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동대표님들이 하셨고 관리규약에 잡수입규정에 있어 잡지출로 지급예정입니다.
이런경우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는거죠?
입대의수당이랑 같이 지출될예정입니다.
회장님만 세금 납부대상이었는데 이번 평가수당으로 감사님2분도해당되셔서 그럼 건수는 3건으로 15만원에 해당되어 세금공제하고 신고하면 맞을까요
신고코드는 강연료등으로...
오늘도 수고하세요~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적격심사 평가수당 기타소득 신고문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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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6
24.06.26 08:0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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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넵 그리하시면 됩니다
으싸으싸 원칙대로 하는게 맘편해요
답글주셔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