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2014.4.30(수)부터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공관 신청/발급 서비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당관 여권/공증 민원팀(0532-8399-7724)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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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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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14.4.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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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외국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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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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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
○
신청 방법 :
직접
총영사관 방문
○
수수료 : 1부당 인민폐 13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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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방식 및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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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fine.hikorea.go.kr)을 통해 재외공관에서 직접 발급하며, 통상
소요시간
은 접수량에 따라 1-3일 소요예상.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급은 국내에서도 주소지에 상관없이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이 가능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_발급_안내(14.04.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