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3. 11(화) 즉시 보도
배포일시 : 2025. 3. 11(화) / 총 5매 / 사진 있음
담당부서 : 기술안전처
담당자 :
임 영 재 처장 ☎(054)429-3520
백 두 현 부장 ☎(054)429-3521
불법 튜닝 꼼짝마 … TS, 작년 2만7천대 적발
- 자동차 23,793대, 이륜차 2,919대 등 위법사항 35,323건 시정조치 -
- 국토부·경찰청·지자체 합동단속 강화…합법적 튜닝문화 확산 노력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24년 자동차안전단속 활동 결과,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개조로 자동차 23,793대, 이륜차 2,919대 등 총 26,712대를 단속하여 35,323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ㅇ ’24년 전체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2,767대(7.3%) 감소하였으며, 안전기준 위반은 3,270건(11.0%)감소, 불법 개조 위반은 1,071건(17%) 증가,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568건(2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23년 38,090건 → '24년 35,323건, (안전기준 위반) '23년 29,670건 → '24년 26,400건, (불법 개조) '23년 6,211건 → '24년 7,282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 '23년 2,209건 → '24년 1641건
□ 전체 35,323건의 위반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자동차 23,810건, 이륜차 2,5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개조는 자동차 6,076건, 이륜차 1,206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이 자동차 1,307건, 이륜차 334건 순이었다.
ㅇ 세부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자동차에서는 등화손상 5,918건, 후부반사판(지) 불량 5,110건, 불법 등화설치 3,228건 순으로 많이 단속되었으며(기타 제외), 이륜차에서는 불법등화설치 1,430건, 등화손상 635건, 등화착색 212건 순으로 단속되었다.
ㅇ 불법 개조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적재함) 임의변경 3,201건, 차체 제원 변경 1,066건, 등화장치 임의변경 958건 순으로, 이륜차에서는 등화장치 임의변경 709건, 소음기 개조 294건 순으로 나타났다.
ㅇ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번호판 식별불가가 691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되었으며, 이륜차는 봉인 훼손 및 탈락의 단속건수가 149건으로 가장 높았다.
□ 자동차안전단속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ㅇ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 TS 정용식 이사장은 “불법 개조를 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운전자에 영향을 주어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ㅇ “앞으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자동차 튜닝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24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통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각종 튜닝에 대한 정보는 유튜브 채널 ‘TS튜닝알리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소식·정보-검사서비스-자동차검사
[붙임] 관련 사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최근수 차장(☎054-459-70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